안녕하세요
1999년식 구축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가격조율하고 오늘 약정서도 쓰고 왔는데요
집주인이 조금 집값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집에 관한 중대하자보수를 잔금일이후에는 책임지지않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지금 부동산상승장이라 12월에 이사나갈시점 집값 상승분까지 고려하여 24층 중 7층임에도 아파트 최고가로 매도하는 입장이고 저흰 최고가로 사는 입장이라 조금의 가격조정을 부탁드렸더니 300깍아주는 대신 중대하자보수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네요
집주인말로는 이제까지 아무일 없었다하고
저희도 한번도 수리된집이 아니라서 인테리어는 하고 들어갈예정이라 그렇게하자 했는데 영 찝찝하네요
부사님 말씀으로는 인테리어 들어가는 순간 어차피 중대하자보수건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매도자한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그리고 더불어 잔금전까지 중대하자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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