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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자보수 에 관해 궁금합니다

26.08.23 (수정됨)

 

안녕하세요

1999년식 구축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가격조율하고 오늘 약정서도 쓰고 왔는데요

집주인이 조금 집값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집에 관한 중대하자보수를 잔금일이후에는 책임지지않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지금 부동산상승장이라 12월에 이사나갈시점 집값 상승분까지 고려하여 24층 중 7층임에도 아파트  최고가로 매도하는 입장이고 저흰 최고가로 사는 입장이라 조금의 가격조정을 부탁드렸더니 300깍아주는 대신 중대하자보수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네요

집주인말로는 이제까지 아무일 없었다하고

저희도 한번도 수리된집이 아니라서 인테리어는 하고 들어갈예정이라 그렇게하자 했는데 영 찝찝하네요

부사님 말씀으로는 인테리어 들어가는 순간 어차피 중대하자보수건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매도자한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그리고 더불어 잔금전까지 중대하자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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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아오마메
26.08.23 08:59

BEST | 안녕하세요 훌륭한여름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도인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조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99년식 구축이고 인테리어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 하자인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잔금 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라면 우선 잔금 전에 ① 관리사무소에 해당 세대의 누수·배관 관련 민원이나 수리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②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아랫집을 방문해서 천장 누수나 과거 누수 이력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③인테리어 업체에도 누수 등 문제없는지 사전확인을 요청할것 같습니다. 매수축하드려요^^ 마무리까지 잘진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초록도해
26.08.23 08:15

안녕하세요. 훌륭한여름님. 가격협상조건으로 중대하자보수 책임면제 특약을 넣으시는 건지요~?? 조금 책임소재 불분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상황에서 공사 진행 중 또는 진행 후 누수 등 중대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매도인은 "공사를 원인"으로 업체는 "기존 하자를 원인"으로 주장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전에 누수가 있는지 아랫층 확인, 하수구 배관 상태를 확인하시고 뭔가 흔적이 있다면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대하자보수책임면제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공사 시작 전, 직후 발견된 기존 누수 흔적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00만원 가격 협상과 중대하자보수 책임면제 특약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나는시간1
26.08.25 10:53

훌륭한 여름님~안녕하세요! 매도인 요구에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시겠어요. 1. 300만 원 할인 조건으로 중대하자 면책 특약, 괜찮을까? 이 조건은 매수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은 잔금 및 인도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주로 누수, 보일러 고장, 배관 파손 등 생활에 치명적인 하자가 대상입니다. • 1999년식(25년 이상 경과) 구축 아파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누수입니다. •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면 탐지비, 아래층 도배·인테리어 복구, 배관 공사 등으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300만 원 깎아주고 이 위험을 전부 떠안는 것은 손익비가 맞지 않습니다. • 예외: 올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난방 배관 전체 교체 및 방수 공사를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수용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면책 특약은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동산 말은 맞나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인테리어 시작 후: 철거 및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에 있던 하자인지, 공사 충격으로 생긴 하자인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져 매도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 공사 착공 전/잔금 직후: 짐을 뺀 직후 발견된 누수 흔적이나 기존 결함은 인테리어 전 사진·영상 채증을 통해 충분히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책 특약을 아예 걸어버리면 공사 착공 전 발견된 기존 하자조차 한 푼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공사를 하더라도 면책 특약은 매수자에게 불필요한 족쇄가 됩니다. 3. 잔금 전까지 중대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아래층 세대 방문 : 양해를 구하고 아래층 천장(거실, 안방, 욕실 입구, 베란다, 주방 등)에 물 번짐, 곰팡이, 도배 변색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사무소 확인: 해당 동·호수에 과거 누수 민원 접수 이력이나 배관 수리 내역이 있었는지 문의합니다. • 이사 직후(잔금 전 공실 상태) 정밀 점검: - 짐이 빠진 직후 장판 아래, 벽지 구석, 붙박이장 뒤편, 베란다 우수관 주변의 곰팡이/습기를 즉시 확인합니다. - 계량기 밸브를 잠갔다 열었을 때 별 침이 도는지(미세 누수 확인) 점검합니다. - 싱크대·욕실 물을 한꺼번에 최대로 틀어 배수 역류 및 배관 누수를 확인합니다. • 주택점검업체(하자점검) 대행: 열화상 카메라, 배관 내시경 등을 통해 벽체 내부 습기와 난방 배관 누수를 정밀 진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요구가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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