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입니다.
내년 2월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 주택 매수에 대한 간절함이 커진 상태입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 반반으로 공동명의 매수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희망 지역은 서울 강서구입니다.
현재는 남편이 대전에 직장이 있어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가에서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이 대전에 내려가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순환근무를 하는 직장이라 대전에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남편 직장도 수도권으로 올라올 예정이어서,
3년 대전에서 거주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내년 2년 취득시점에는 실거주가 가능하겠지만,
실거주 1년 뒤 대전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
직장으로 인한 예외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토허제 구역 내 실거주 예외인정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소중한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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