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세금 혜택부터 대출 우대, 청약 특별공급,
심지어 증권사 이벤트까지...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저기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찾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
2026년 8월 기준으로
한 번에 싹 정리해봤답니다.
1. 카카오페이증권 혼인신고 축하주식
— 부부 합산 최대 10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1인당 5만 원 상당(부부 합산 최대 10만 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지급하는 이벤트예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
국내 주요 상장사 주식 중 무작위로 배정돼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이고
✔️캠페인 신청 후 카카오톡 지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신청 단계에서는 증권계좌 개설이 필요 없고,
실제 주식 지급 시점에 계좌 개설과
거래 약정 동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2. 결혼(혼인)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국내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신랑·신부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10만 원이 돼요.
✔️생애 최초 신청만 가능하고,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핵심 조건은 혼인신고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직장인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지자체별 결혼지원금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서울시는 지정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쌍당 결혼비용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서울특별시 포털에서,
공공예식장 현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만 19~39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부부 당 5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결혼축하금·신혼부부 주거지원금 등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결혼'을 검색하거나 정부24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4.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부모님 증여세 최대 1억 원 절감
이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원과는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이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가 1억 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즉, 혼인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남지 않아요.

🏡신혼집 관련 정책도
살펴보아요 (중요!👇🏻)

5.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3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2-3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돼요.
✔️다만 구입 후 3개월 내 전입해서
계속 거주해야 하고,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하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6.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최대 3억 원, 저금리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이고,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5~2.7% 수준이에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7%, 전자계약 시
0.1%의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했고,
순자산가액은 3억 4,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8월 13일,
소득 심사 방식이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이제는
부부합산 소득X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비신혼)
개인 소득기준인 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으로는 1억 2,000만 원이 넘어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이 가능해진 거예요.
🗓️ 다만 정확한 시행일은 발표 시점 기준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만 나와 있어 아직 유동적이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공지로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7. 신혼부부 특례 디딤돌 대출
— 주택 구입 시 최대 3.2억 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에요.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55~4.15% 범위에서 책정되고,
생애최초·신혼·다자녀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돼요.
기존에는 신혼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일반은 6,000만 원, 생애최초는 7,000만 원)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고,
순자산가액 5억 1,100만 원 이하
조건까지 맞으면 최대 3.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이 역시 2026년 8.13 대책으로
심사 방식이 바뀌어서,
부부합산 8,500만 원 기준 대신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개인 소득기준인
6,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됐어요.
+ 보금자리론도 같은 방식으로
개인 기준 7,000만 원이 적용돼요.
🗓️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니 참고만 해두세요!
8.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입양 시 한도와 금리가 더 좋아져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는 2억 원 이하,
단 부부 중 한 명은 1억 3,000만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생애최초는 LTV 80%)까지,
금리는 연 1.8~4.5% 고정금리가 적용돼요.
버팀목전세대출은 동일한 소득 기준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1.3~4.3% 변동금리예요.
특례금리는 기본적으로 디딤돌 5년,
버팀목 4년간 적용되고,
자녀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각각 5년,
4년씩 연장될 수 있어요.

9.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공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부동산 자산 기준은 3억 1,000만 원(약 3.31억 원) 이하이고,
민영·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혼인 후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시기 등 조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10.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20~3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임신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시 최대 2회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1억 6,000만 원까지 완화됐어요.

혼인신고 시점이나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저마다 다르니,
이 중에서 우리 부부가 해당되는 항목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시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정책대출 소득기준처럼
최근 발표된 내용은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꼭 최신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