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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안 쓴 세 낀 집을 매수하려는 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부학교 여름학기 9슬보다 윤이나게 반짝이J - 김밍키]

26.08.26

 

안녕하세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투자자 김밍키입니다 :)

계약갱신권 안 쓴 세 낀 집을 매수하려는 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려고 할 경우 

어떻게 원활하게 매수를 해야 할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 갱신권 무력화 조건

 

계약갱신권을 무력화 하려면,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력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간은 임차인의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

그러기에 임차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집주인이 된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을 밝히셔야 갱신거절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기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소유권 이전 후 퇴거요청을 해야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임차인 계약 만기 26년 11월 15일 (갱신권 사용X), 본인 27년 2월 입주 계획

  • 임차인 :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26년 5월 15일 ~ 9월 15일 까지)
  • 임대인의 계약갱신권 무력화 가능 기간 :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실거주 목적을 밝힘 (26년 5월 15일 ~ 9월 15일 까지)
  • 매수인 : (두 달 전인) 26년 9월 15일까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임대인이 되어 실거주 의사를 밝힘

 

 

주택담보대출

 

1)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 조건 잔금일(대출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이 원칙 

  • 임대차 잔여 기간: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및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 : 주택을 담보로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 한도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최대 1억원(기존 임차인 퇴거대출도 여기에 해당)

  • 다주택자 규제: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 1주택 초과 보유 시 취급이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대출을 받은 이후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음

  • LTV 및 DSR 적용

  • 용도 증빙: 대출 실행 시 자금 용도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병원비, 전세반환 계약서 등)를 제출

 

 

그 기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면?

 

세 낀 집으로 매수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임차 보증금 3억이라면

11월 15일까지 그 차액인 2억만큼을 미리 마련하여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입주할 것이니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해야만 주택구매를 위한 담보대출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27년 2월 입주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 상황을 은행 세 네곳에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사전심사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임차인 명도에 대한 책임은 현 임대인인 매도인에게 있다.

 

매도인이 현 임차인과 잘 상의하여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협상을 통해 퇴거확약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일 경우 퇴거확약서가 없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확약서를 받고 난 이후에도 매수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위해 아래의 특약을 기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약1]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특약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퇴거 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잔금일까지 완전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댓글 3

빙바나나
26.08.26 23:15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 2개월 전까지 계약이 아니라 잔금을 마무리해야 하는군요!? 이제 완벽해!!!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반장님 :)

오르디
26.08.26 21:45

임차인 퇴거 2개월 전까지 잔금 완료 !! 매번 2개월인지 3개월인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안 헷갈려요 ><~~~~

금룡이
26.08.26 21:54

2년차 매도를 해야하는 많은 월부인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나눔글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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