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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누수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알아야할 누수보험 [월부학교 여름학기 9슬보다 윤이나게 반짝이J 주토]

26.08.26

 

 

안녕하세요 꾸준한 투자자 주토입니다.

 

재테크 Q&A 질문들을 보며, 

여름장마가 지나며 누수 관련 고민들을 많이 안고있는걸 볼 수 있었습니다.

 

누수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주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누수보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누수보험이란?

→ 따로 있는 상품 x, 화재보험 등 보험상품에 특약 추가로 누수 보장 가능

 

누수에 대비하려면 크게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우리 집에 생긴 피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 우리 집 때문에 다른 집에 생긴 피해 - 배상책임 특약

 

 

1.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때

→필요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 배상책임 특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내집피해) : 우리집 배관 누수로 인한 우리집 도배, 장판, 벽지 등 보상

참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 일부 상품은 배관이 터져서 생긴 피해 (ex. 벽지, 바닥, 가재도구)는 보장되지만, 배관 교체 자체는 보장 대상 아님.

>> 보장 범위 확인!

 

-배상책임(다른 집에 입힌 피해) :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 누수 원인을 찾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가 약관상 손해방지비용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1)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임대배상책임 특약

2)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일상배상책임 특약 :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건물 노후가 아닌,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 처리될 수 있다.

 

 

2.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때

→누수 원인 확인 > 책임 주체 확인 >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의 윗집에서 가입한 일배책 또는 임배책 특약 등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3.보험 가입시 참고

1)면책기간은?

 - 상품에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확인.

2)자기부담금은? 

- 누수 발생시, 보험사가 100%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정 금액 혹은 일정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상품이 있다.

3)보장한도는?

-누수 한 건당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

3)피해보장은? 

- ex. 배관 누수시, 교체 수리까지 포함되는지

4)몇채까지 보장 가능한지? 


 

임대를 주고 계시거나 실거주중이시라면,

내가 가진 집은 지금 누수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되어있다면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듯합니다!

댓글 4

오르디
26.08.26 21:41

누수보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짜 필수 같아요 ㅎㅎㅎ

김밍키
26.08.26 21:50

임대를 주고 임차를 살고있는 입장에서 꼭 체크해야할 누수보험...!! ㅎㅎㅎㅎ.. 미루고있는데..꼭해야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토님 :)

따간
26.08.26 22:12

누수보험 알찬 내용 요약정리 감사합니다 주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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