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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정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까요? [감또개]

26.08.27 (수정됨)

안녕하세요, 감또개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너나위님의 유튜브 영상을 정리하면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설명을 듣던 중 

'시가 12억 이하 비과세'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12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리] https://weolbu.com/s/P8JxAYHAQY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요즈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적절한 매도 시나리오를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법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감또개]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이 낯선 분들께서는

위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래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산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이번 글 이해에 필요한 이전 글 내용 ]

① 1가구 1주택자는(비거주 포함)

②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수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 이상 필요)

③ 시가 12억 이하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표준 계산법 (장특공제 적용 전)

(① 1가구 1주택자  ② 보유·거주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디테일,

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빨간 네모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식을 확인해보면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하는 것으로 보아

12억이 넘는 순간 그 수익을 전부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만 구하면

위의 식에 숫자를 대입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전 글에서 소개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식을 바탕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필요경비를 0원으로 가정했을 때

 금액별로 과세표준(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남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법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란 네모에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식을 확인해보면

곱셈의 뒷부분은 위와 같음을 알 수 있고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만 다릅니다.

이는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율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6억, 장특공제율이 80%라면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4.8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최종 과세표준과 최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최종 과세표준

처음 계산한 빨간 네모에서 방금 계산한 파란 네모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고요,

취득가액 9억, 양도가액 15억, 필요경비 0원, 장특공제율 80%인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1억 2천만 원 - 9천 6백만 원 = 2천 4백만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곱해보면

과표 5,000만 원 이하 구간(15%)이고 누진 공제는 126만 원이므로

2,400만 원(과표) × 15%(세율) - 126만 원(누진공제) = 234만 원이 됩니다.


계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2억 초과 주택을 매도하시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실 때

이 글을 참고하시어 하나씩 계산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디테일 시리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품즈 '디테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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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훈훈한
26.08.27 00:06

또부님~^^ 양도세! 너무 중요한데~ 디테일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할때 꼭! 다시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날개핀레드불
26.08.27 00:10

금액별 예시를 들어주시니 확확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세무사님~~~~

김작심
26.08.27 00:26

계산할 때 또부쌤을 찾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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