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호기 투자 매물 검토 중에
① 주인전세 2년 조건과
② 약 3~6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주인전세 후 신규로 세를 맞추는 조건의
특약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조건마다 추가/수정해야 할 특약이 있을지와
①, ②번 조건으로 매수 시,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계약서]
<공통>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3. 계약금은 OOO만원, 매매 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1권(OO은행 채권최고금액 금 0000000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①주인전세 2년 조건의 특약>
6.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000원에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②약 3~6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주인전세 후 신규로 세를 맞추는 조건의 특약>
6.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000원에 5개월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전세계약서]
<공통>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발견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5.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6.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7. 집 안에서 흡연은 금지한다.
8.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9. 임차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0.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