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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매물 매수 시, ①주인전세 2년 조건과 ②단기 주인전세 후 신규 세놓는 조건의 매매/전세 특약이 궁금합니다~

26.09.02

 

안녕하세요.

2호기 투자 매물 검토 중에

① 주인전세 2년 조건과

② 약 3~6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주인전세 후 신규로 세를 맞추는 조건의

특약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조건마다 추가/수정해야 할 특약이 있을지와

①, ②번 조건으로 매수 시,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계약서]

<공통>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3. 계약금은 OOO만원, 매매 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1권(OO은행 채권최고금액 금 0000000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①주인전세 2년 조건의 특약>

6.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000원에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②약 3~6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주인전세 후 신규로 세를 맞추는 조건의 특약>

6.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000원에 5개월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전세계약서]

<공통>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발견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5.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6.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7. 집 안에서 흡연은 금지한다.

8.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9. 임차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0.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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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이브잉
26.09.02 22:55

과장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2호기 실행 준비 중이시군요 ㅎㅎ 꼼꼼한 과장님답게 특약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전세나 단기 주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전세 특약을 작성해주신 것 같은데요~ -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전세기간동안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할 경우 현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2가지 정도 추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기 주전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지만 다른 경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전세를 하시는 이유가 혹시 인근 분양단지 입주 때문이라면, 그 단지의 규모, 전세가에 따라 매수단지의 전세가가 생각했던 금액에 비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접근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호야혜
26.09.02 23:13

원과장님, 안녕하세요~ 2호기 매물 검토 중 이시군요.. 내용 잘 적어 주셔서 크게 손볼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해지 시 계약금과 배액배상 관련 내용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말소하기로 하고, +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전세계약] 3. 7. 합쳐서 "흡연 및 반려동물을 금지한다."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9. 10. 내용이 중복되어서 내용 잘 정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과 내용 협의 하셔서 최종 계약 까지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파이어고고
26.09.03 00:02

안녕하세요. 원과장님! 주전으로 투자매물 검토중이시군요! 주전으로 하는 만큼 특약사항 꼼꼼하게 작성해주셨는데요.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강의를 듣다보니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매도인도 있어서 이부분도 특약에 추가하면 좋을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매매잔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처리 한다'라는 부분도 추가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잔금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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