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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26.09.04

안녕하세요. 

서울 내집마련에 성공한 지수키입니다. 

 

과연 매도인에게 아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 글을 남겨봅니다. 

 

입주 전 간단히 도배 공사 및 입주청소 기간을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진행 할 때 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안된 아파트라 이상해서 세스코에 부랴부랴 연락했더니 집에서만 서식하는 바퀴벌레이고, 잡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후부터 하루 평균 5마리(9일 동안 50마리 잡음.ㅠ)를 잡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까지 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매도할 때도 이 정도로 나오는 수준의 해충은 고지를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값에 충분한 영향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도 있어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오면 못 버틸 텐데, 제가 곧 복직이라 같이 있어주지 못합니다. 아이는 현재 바퀴벌레 보고 헛구역질을 합니다. 하루에 11마리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황 : 잔금일 전 바퀴 사체 다수 발견 및 방역 진행, 진행하면서도 많은 개체수 발견, 방역 이후에도 지속해서 잡는 중. 

 

제가 원하는 손해배상 비용은 

  1. 방역비(세스코 1회 방역비 및 정기 비용), 현재 세스코 정기계약을 잔금일 전에 계약해둔 상태
  2. 주방철거비(주방에서 다수의 개체수 발견, 사체발견, 세스코에서 주요 서식지로 지목)
  3. 천장 철거비(전창이 주요 이동 경로인 것으로 보임)
  4. 방역하는 동안의 이사비용

 

견적은 내봐야하겠지만… 요즘 매일 새벽 불침번 서면서 잡고 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놓치면 잠 못잔다는 기세로 보이는 족족 다행하게도 다 때려잡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안되는 비용들을 받고 이사 나간 뒤 집 전체 철거 후 방역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 동안 밤 세는 것보다는 나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매도 매수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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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우다위
15시간 전

지수키님 안녕하세요. 매일 새벽마다 바퀴벌레를 잡고 계신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이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혼자 있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발견 날짜와 장소, 사진·영상, 세스코 점검 결과와 방역 내역을 모두 잘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직후부터 계속 발견됐고, 집 안에만 서식하는 종류라는 세스코의 소견도 가능하면 문서로 받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방역비와 철거비, 이사비 전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께 현재 상황과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협의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 해보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일 때 법률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집인데 얼마나 속상하고 불안하실까요 원만하게 협의되어 하루빨리 편안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건파파
15시간 전

지수키님 안녕하세요? 정말 맘고생이 너무 심할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만해도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들을 찾아보며 정리해봤습니다.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QWQCby9t1e

제리파파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지수키님 우선 내집마련을 하셨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정말 마음이 안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방역 비용, 도배/청소 재시공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잔금일 이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매도인과 협의해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잔금일 이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세스코를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 내부 서식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서 이를 가지고 협상에 이용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잡으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도인과 방역 및 해충 퇴치비용, 공사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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