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내집마련에 성공한 지수키입니다.
과연 매도인에게 아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 글을 남겨봅니다.
입주 전 간단히 도배 공사 및 입주청소 기간을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진행 할 때 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안된 아파트라 이상해서 세스코에 부랴부랴 연락했더니 집에서만 서식하는 바퀴벌레이고, 잡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후부터 하루 평균 5마리(9일 동안 50마리 잡음.ㅠ)를 잡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까지 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매도할 때도 이 정도로 나오는 수준의 해충은 고지를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값에 충분한 영향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도 있어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오면 못 버틸 텐데, 제가 곧 복직이라 같이 있어주지 못합니다. 아이는 현재 바퀴벌레 보고 헛구역질을 합니다. 하루에 11마리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황 : 잔금일 전 바퀴 사체 다수 발견 및 방역 진행, 진행하면서도 많은 개체수 발견, 방역 이후에도 지속해서 잡는 중.
제가 원하는 손해배상 비용은
- 방역비(세스코 1회 방역비 및 정기 비용), 현재 세스코 정기계약을 잔금일 전에 계약해둔 상태
- 주방철거비(주방에서 다수의 개체수 발견, 사체발견, 세스코에서 주요 서식지로 지목)
- 천장 철거비(전창이 주요 이동 경로인 것으로 보임)
- 방역하는 동안의 이사비용
견적은 내봐야하겠지만… 요즘 매일 새벽 불침번 서면서 잡고 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놓치면 잠 못잔다는 기세로 보이는 족족 다행하게도 다 때려잡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안되는 비용들을 받고 이사 나간 뒤 집 전체 철거 후 방역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 동안 밤 세는 것보다는 나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매도 매수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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