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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매수했는데 이주하랍니다...

26.09.12 (수정됨)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수원 영통 구축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걸 알았지만 당시 주담대 이자가 오락가락 할때여서 그러면 안되는건데 급하게 결정해버렸습니다.. 월부강의도 들으면서 나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리모델링 사업 진행중인 아파트는 변수가 너무많더라구요.. 월부의 여러 강사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사업 진행이 어려워보인다고 하셨어서 더더욱 고민없이 매수했던것같습니다. 결국은 분담금총회가 열렸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내년 1~3월에 이주시작이라는데 사회초년생 동갑 신혼부부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토허제 지역이라 실거주 의무, 양도소득세, 이행강제금, 대출조기상환수수료, 생초취득세 감면까지… 물어볼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부정확한 답변들과 매번 바뀌는 답변들 때문에 더욱 답답합니다. 일단 제게는 매도 후 2년 실거주 못 채우고 빠져나오기 vs 이주비 대출 받고 2년 실거주 채운 후 승계 이 두가지 뿐인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도 괜찮으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7

최강파이어
26.09.12 19:38

잔져디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지역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 추진이 되어서 많이 놀라고
곤란한 상황이 되셨을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진행 철거로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 물어볼것 같습니다
또한 자금상황 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9.18일 신청하는 투자코칭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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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지평
26.09.13 21:07

안녕하세요 잔져디님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이주 일정과 토허제 실거주 의무, 세금 감면 추징 리스크가 한꺼번에 닥쳐 밤잠을 설치셨을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법적·세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적법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승인받고 사업 완주(또는 준공 후 승계)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1. 왜 "매도 후 빠져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까운가? - 토허제 매도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간의 실거주 이용의무가 부과됩니다. 구청의 적법한 예외 승인(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 지방 발령 등 극히 제한적 사유) 없이 2년 거주를 채우지 않고 임의로 매도하면 구청 실태조사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허가 자체가 반려되어 정상 매매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각종 감면 및 혜택 추징 폭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 가산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단기 매매는 양도세율 70%가 적용되며, 비과세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1년 미만이므로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약 1.2~1.4%)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2. 구원책: 정비사업/리모델링의 "실거주 기간 통산(합산) 및 이주 유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이주 때문에 2년을 못 채우면 위반인가?"라는 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세법 및 토허제의 '불가피한 사유' 인정: 공사 진행 및 이주는 소유자의 자의적 회피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처분(이주) 행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영통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조합의 '이주 안내문 및 총회 의결 증빙'을 제출하여 사유서를 접수하면, 공사 기간 동안 이용의무가 유예됩니다. - 거주 기간의 통산(합산) 규정: 이주 전 거주한 기간(올해 4월 ~ 내년 이주 시점까지 약 9~11개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공 전 거주 기간] + [준공 후 재입주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잔여 2년 의무(약 1년 남짓)를 채우면 토허제 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3. 앞으로 확인해야할 사항들 - 행정(영통구청 토허제 소명) : 이주 전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사업 승인으로 인한 이주 사유서'를 접수하고 의무 유예를 확정짓기 - 세무(생초 취득세 관리) : 구청 세무과에 이주로 인한 일시적 퇴거 사실을 확인하여 감면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금융(이주비 대출 & 임시 거처) : 시공사/조합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고, 인근 저렴한 전월세(또는 양가 지원)로 공사 기간 동안 주거 비용 통제 - 자금(분담금 납부 계획) : 완공 시점 입주 잔금대출(주담대)로 분담금을 대환하는 구조를 감안해, 공사 기간 3~4년 동안 맞벌이 저축 극대화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는 분명 초보 투자자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변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분담금 총회가 가결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새 아파트로 거듭날 확실한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포감에 쫓겨 손실을 보며 헐값에 던지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행정적 예외 승인을 통해 리스크를 완전히 묶어두시고, 공사 기간 동안 잔금를 악착같이 모으며 완공된 신축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힘든 고비이지만 부부가 손잡고 이겨내면 자산 성장의 엄청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김작심
26.09.12 23:17

안녕하세요 잔져디님 : ) 매수하자마자 이주를 고려해야 해서 당혹감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영통구는 현재 토허제 대상이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과 법적 사업구조가 달라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가 자동으로 유예/합산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영통구청의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리모델링 이주도 재건축·재개발과 동일하게 토허제 이용의무를 인정해서 기존 거주기간과 리모델링 후 거주기간을 합산해 주는지에 대해 영통구청에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도, 승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이주 → 임시 전월세 → 완공 후 돌아와서 남은 실거주기간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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