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공부를 시작하며 모아둔 자금으로 안양 동안구 17평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올해 3월 17일에 계약을 마치고 입주 당시에는 외관이 깔끔하고 곰팡이도 눈에 띄지 않아 부족한 자금상황이었기에 도배나 장판 등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입주해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지속되어 장판과 벽지를 닦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걸레받이를 들춰보니 곰팡이가 보여 락스 청소를 진행했으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잔여 자금 정리가 완료되어 셀프로 장판을 교체하려고 장판을 뜯었다가, 한쪽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윗집 화장실 배관 누수가 생겨 이 부분은 윗집에서 하자 처리를 진행해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윗집 누수 공사차 방문한 인테리어 업자분께 기존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욕실 방수 처리 및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도하며 매도인은 누수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내일이 매도 후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욕실 방수 처리 비용 및 바닥 곰팡이 피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비용 청구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가득한 곰팡이를 보고 멘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월부 조모임을 통해 우선 월닷에 문의를 넣어보라는 조언을 듣고 남깁니다 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곰팽이 사진은 차마… 차마 못 올리겠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