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해결,감사합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매수 후 6개월 시점, 욕실 방수 문제(+곰팡이) 매도인 청구 가능할까요?

26.09.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 공부를 시작하며 모아둔 자금으로 안양 동안구 17평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올해 3월 17일에 계약을 마치고 입주 당시에는 외관이 깔끔하고 곰팡이도 눈에 띄지 않아 부족한 자금상황이었기에 도배나 장판 등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입주해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지속되어 장판과 벽지를 닦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걸레받이를 들춰보니 곰팡이가 보여 락스 청소를 진행했으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잔여 자금 정리가 완료되어 셀프로 장판을 교체하려고 장판을 뜯었다가, 한쪽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윗집 화장실 배관 누수가 생겨 이 부분은 윗집에서 하자 처리를 진행해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윗집 누수 공사차 방문한 인테리어 업자분께 기존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욕실 방수 처리 및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도하며 매도인은 누수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내일이 매도 후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욕실 방수 처리 비용 및 바닥 곰팡이 피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비용 청구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가득한 곰팡이를 보고 멘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월부 조모임을 통해 우선 월닷에 문의를 넣어보라는 조언을 듣고 남깁니다 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곰팽이 사진은 차마… 차마 못 올리겠습니다 ㅠㅠ

댓글 27

준삭스
26.09.15 11:12

안녕하세요 탄소님? 일단 매수 후 6개월이 아닌, 민법상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곰팡이 관련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곰팡이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전문 업체의 소견서와 견적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의 위치, 정황과 함께 보수 비용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누수 관련입니다. 누수 피해 관련은 윗집에 청구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바닥 방수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점유할 때 부터 방수층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어떻게 받아드릴지가 관건입니다. 부사님을 통해 최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0% 비용은 받지 못하더라도 반반 부담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관련은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 변호사분과 정확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

주토
26.09.15 15:55

안녕하세요 탄소님 누수로 고민이 많으실듯합니다. 그런데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있는 이유는, 윗집의 누수와는 무관할 일일까요?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거라면 윗집에 청구할 수 있을거고, 이와 무관하게 기존 욕실 방수층 문제라면 매도인에게 얘기해볼 수 있을듯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게 중요할듯합니다 또, 준삭스 님 말씀처럼, 특약에 누수 보장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하자 인지한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를 하면 되긴하나 보통, 잔금 후 6개월까지로 암묵적으로 생각하고있다보니 6개월 지난 시점에 매도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 걱정되긴하네요 미리 매도인이 인지할 수 있게 부동산 통해 OR 매도인에게 연락 남겨놓기 추천드립니다

꿈꾸는욤
26.09.15 16:46

안녕하세요 탄소님~ 잔금후 6개월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민법상 기준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긴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선 잔금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협조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사진과 문자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당 문제가 윗집에 의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기존 욕실 방수층 문제인 것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욕실 방수문제 혹은 누수 문제라면 부사님께 해당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달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욕실 타일을 다 철거하고 방수부터 재시공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견적을 받아서 추후 집주인과 협상할 때 이야기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비협조적이라면 일부의 수리비만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중대하자여부인지 조금 기준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