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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집 매매

26.09.18

 

전세낀집을 매매 했습니다.

수도권이고 토허제 구역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을 10월에하고 세입자가 내년 2월에 나가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에게 요청해서 퇴거일을 소유권이전 3개월이내로 맞추고, 세입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방식으로 원래 퇴거일에 나갈수 있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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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건파파
26.09.18 10:19

좋은적립가님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읽어보고 몇 가지 과정을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고민하신대로 세입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무상임대기간을 두고 세입자가 나가는 2월까 사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10월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실행하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날에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함께 상환한 후에 세입자의 전입을 뺍니다. 이때 세입자는 다른 곳에 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시느 적립가님께서는 대출 실행일 기준 1달 이내에 해당 집에 전입을 들어오셔야 합니다. 전입은 들어오는 대신 세입자가 나가는 날까지는 세입자가 대신 사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계획에서의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퇴거한 약속일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명백히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주만 전입을 옮겨두는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지만 은행 연합회에 대출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되어 대출금 회수 및 금융거래 제한(3년간 대출 금지)이라는 치명적인 금융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장전입이라는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적발 시 오히려 대출금이 회수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훈훈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이사비 지원 등)를 통해 주담대가 나오는 기간 안에 이사를 나가주시는 방향이 좋은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훈훈한
26.09.18 08:26

안녕하세요.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전세낀 매수하는데 대출규제에 고민이 있으시네요. 대출을 하려는게 세입자 월세라서 대출을 고민하시는거 같아요. 퇴거일을 바꾸고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려울것 같아요.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같은 돈의 흐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제생각에는 세입자분을 나갈수 있게 최대한 이사지원비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세입자 분이 안나간다고 하시면 소유권이전일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협의 해야합니다. 매수이전에 협의하면 좋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세입자와 조율과 매도자와 조율이 중요해보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응원드려요^^

해적왕D
26.09.18 11:39

안녕하세요, 좋은적립가518님^^ 먼저 매수 축하드립니다🎉 다만, 전세가 낀 집을 매수하신 상황이라 대출 일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기간 중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이 내년 2월까지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입자분과 조기 퇴거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 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종료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세입자분이 내년 2월까지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을 은행에서 ‘퇴거 완료’로 인정해 줄지는 대출상품과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진행 전에 해당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기존 임대차를 합의해지한 뒤 기존 세입자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거주해도 퇴거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에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대출 실행을 위해 세입자가 언제까지 실제 퇴거해야 하는지, 전출과 주택 인도까지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실제 퇴거가 필요한 조건이라면 세입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사비나 중개보수 등 일정한 보상을 드리는 조건으로 1~2개월 정도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협의해보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주택 인도일 등을 별도의 합의서로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기간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만료 시점에 맞춰 종료하려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은행에 대출조건 확인 → 세입자와 조기퇴거 협의 → 합의 가능하면 보상과 퇴거일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순서가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형식상 퇴거 후 무상거주’ 방법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은행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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