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에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했습니다.
2026년 10월 소유권 이전할것이고 2027년 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6억5천인데
이럴 경우에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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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소유권 이전할것이고 2027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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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안녕하세요 좋은적립가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주담대를 받아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활용하시려는 목적인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담대를 받는게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유는 갭투자 근절을 이유로 작년부터 시행된 대출규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입자 퇴거자금이 필요하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지만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세보증금차액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대출, 회사대출등을 활용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출상담사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출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플/인터넷 검색으로 우리동네대출상담사를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에 1-2금융권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수집하실수잇어요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를수있으니 가급적 여러곳에 전화하셔서 가능한곳이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적립가님:)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내에 입주하는 경우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시고, 2월에 퇴거를 하는 상황이 맞을까요 ?? 주담대 실행 여부는 대출 상담사 (2~3곳 이상)를 통해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 종잣돈 + 차용증 등으로 잔금 마련이 가능할지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매와 전세 차액을 지급하며 추후 입주를 하는 선택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문제 없이 소유권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적립가518님
우선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입자 거주중인 집을 매수하시고 대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엔 보통 잔금(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 이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은적립가님의 경우 퇴거일이 3개월 이후 시점이라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등의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경우,
✅ 매매 잔금을 11월 이후 전세 만기 3개월이 안 넘는 시점까지 늦출 수 있는지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 혹은 전세반환대출 실행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우선 말씀드린대로 은행별로 전화하셔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전세반환대출 관련 칼럼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QBsLYmV4wI
https://weolbu.com/s/QBsL1qWneQ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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