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임대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했고 다음주에 잔금 및 등기 입니다.
- 다음주 잔금일에 집상태를 새로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송금해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은 갱신권까지 사용했고 4년 만료 시점인 올해 12월말+1개월내에 제가 실입주 예정입니다.
5월 당시 집 계약 전에 5분 정도 잠깐 집 상태를 봤었고 4년차 신축이라 큰 문제는 없어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잔금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세입자의 임차확인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겪어보니까 그다지 협조적인 태도는 아니었어서 집을 또 보여주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ㅠ ㅠ )
2. 내년초 실입주시 임차인과의 입주일 조율 등 소통은 이번 아파트 매매거래한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통상 맞는 절차일까요?
아님 이미 부동산은 매매 등기와 복비 지불이 끝났으니 매수인의 실입주와는 관계 없는 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