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와 실거주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서울 내집마련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 실제 거주할 계획으로 매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8년에 가족과 함께 약 1년간 해외에 체류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다가, 2028년에 해외에 약 1년간 체류한 뒤 다시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 실거주 기간 중 해외 파견·연수·유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해외 체류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위반으로 보는 것인지
-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 및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미리 밝혀야 하는지
- 이런 상황이라면 2027년 매수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사전에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래는 서울에 내집마련 후 계속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해외 체류 변수가 생겨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