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할 수 있는 공간과 늘 정성껏 답변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
10월 중순 잔금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케이뱅크 금융기관으로 승인 요청중입니다. 아직 케이뱅크에서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인분께서 사정이 생겨서 잔금 1주일전으로 2차 중도금을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새로 전자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그전에 1차 중도금 적힌 전자계약서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금융기관에 2차 중도금 얘기는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은행에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잔금날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대출금은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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