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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전 변경된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26.09.29

 

우선 질문할 수 있는 공간과 늘 정성껏 답변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
 

10월 중순 잔금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케이뱅크 금융기관으로 승인 요청중입니다. 아직 케이뱅크에서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인분께서 사정이 생겨서 잔금 1주일전으로 2차 중도금을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새로 전자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그전에 1차 중도금 적힌 전자계약서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금융기관에 2차 중도금 얘기는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은행에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잔금날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대출금은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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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도리밍
26.09.29 16:38

안녕하세요 금금지님, 10월 중순 잔금을 앞두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불안하셨겠어요. 대출 신청 금액에 변동이 없고 2차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종 잔금 시점에 대출금으로 치러야 할 잔액’이 충분하다면 잔금 당일 대출 실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사(케이뱅크/주택금융공사) 및 법무사 실무 관점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은행/금융공사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게 되면 심사 서류 재검토로 인해 대출 승인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액 자체가 바뀌지 않고(매매가 동일), 2차 중도금을 내더라도 잔금일 날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매도인 잔금을 치르는 데 차질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 - 대출금 실행 후 잔금계좌 입금 문제 대출금이 매수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법무사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일 때, 잔금일 기준 '실제 남은 잔금'보다 '대출금'이 더 크면 문제가 됩니다. 예) 매매가 5억, 대출 3억 신청 시 ➔ 당초 잔금 4억이었으나 2차 중도금 2억을 지급하여 남은 잔금이 2억이 되어버린 경우, 은행은 남은 잔금(2억) 초과분만큼 대출금을 내어주지 않거나 승인을 취소합니다. 신청한 대출금액보다 2차 중도금 지급 후 최종 남은 잔금액이 반드시 같거나 커야 합니다. - 잔금일 당일 대출 전담 법무사의 확인 잔금 당일 은행 지정 법무사가 최종 계약서(변경전 vs 변경후)와 영수증(계약금+1차/2차 중도금)을 확인하고 등기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때 제출된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계약서상 중도금 표기)이 다르면 법무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2차 중도금을 입금할 때 반드시 계좌이체 영수증(송금확인증)을 챙겨두시고, 새로 작성한 전자계약서(2차 중도금 명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차근차근 확인하셔서 잔금일까지 차질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리파파
26.09.30 02:01

자세한 내용은 위에 도리밍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한가지 정도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보금자로론, 일반 주담대 등) 심사에서 은행이 보는 핵심 서류는 총 매매금액, KB시세, 신청자의 소득 및 부채(DSR), 그리고 최종 잔금액 입니다. 총 매매대금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자금 지급 일정(중도금과 잔금의 비율 조정)만 변경된 것은 은행의 대출 승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2차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금금지님께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되는 점 꼭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금 당일 오전까지 은행에서 차주의 신용 정보 및 부채 변동을 조회하기 때문에 2차 중도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일으켰다가 DSR초과로 주담대 실행이 당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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