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원입니다~
최근 1호기 지역 구청에서 자금조달 소명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서 준비 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지금도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유리공과 자금을 합쳐서 가족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기 매수할 당시에도 유리공의 예금과 주식매각대금 활용하고자 했고, 중도금 직전과 잔금 직전에 유리공 자금 6천만원 정도를 이체받아 1호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해서 소명하면 될까요?
- 자료 제출할 때 입출금거래내역이나 주식 매각 거래명세서처럼 증빙자료 PDF가 많아지던데, PDF를 1개로 합쳐서 보내야하나요?
-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입금 6천만원을 빌렸고 ‘25.10~26.7‘ 원금 상환 목적으로 백만원씩 이체를 했습니다.(아직 5천만원을 더 상환해야합니다) 이체내역을 제출할 때 원금 상환 송금 내역서만 발췌해서 제출해야하는 지, 해당 기간 전체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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