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피핑 입니다.
2025년 9월 1호기를 매수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대상 안내 공문이 반송되어 왔다면서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출 기한도 촉박하고 어찌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다행히 9월 까지 기한을 좀 늘려주셨습니다. ㅠㅠ

상세한 예시를 붙여주시긴 했지만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제출해야 할 소명서와 증빙자료 일체는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 부동산 전세계약서(사본)
-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통장 입출금 내역)
- 금융거래확인서(예금, 대출 등)
- (해당시) 차용증(사본)
작성이 어려운건 아니었지만 사소하게 궁금한게 많아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기도 했고,
제출 후에도 자료가 미흡하여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의 투명성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수 시 월급으로 만든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가족간 차용, 전세보증금(세안고 매물)
4가지를 더해서 매수를 하였고 그래서 해당 내역의 증빙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구청에서 소명서 작성 예시도 친절하게 적어서 같이 주십니다.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출금 내역)
:전 2개의 계좌를 사용했는데 부동산 거래를 위한 1개의 계좌만 사용하면 보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예금 및 담보대출 내역)
: 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어려웠고 대신에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 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왜 조사대상이 되었나?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유로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 업·다운계약 의심: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된 정황이 포착된 경우
- 편법 증여 또는 자금조달 의심: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된 자금 출처(예: 현금 보유, 대출, 주식 매각 등)가 불분명하거나 미성년자의 고가 부동산 매수,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경우
- 이상 거래 필터링: 신고된 거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국토부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RTMS)에 적발된 경우
- 기타 무작위 표본 추출: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경우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명 tip]
-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사본을 갖고 있기
- 부동산 거래계좌는 되도록 1개(최대 2개) 계좌 사용하기
-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두기
생각지도 않은 안내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평소에 거래 계좌를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자금 출처를 잘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