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서 문의드렸더니, 주소이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만을 더 깎아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 보1천/80)
저는 현재 전세를 놓은 1주택이 있고 주소이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집주인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주소이전을 하고 임대차 신고는 안 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안 하는 것이 맞겠죠..?^_ㅠ
(최근에 이 집을 샀는데 직장때문에 실거주가 불가능해서 주소이전이 어려워서가 사유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혹시 만일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5백이니 6개월 그냥 살아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계약을 안 하는게 맞겠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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