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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소이전..

26.10.07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서 문의드렸더니, 주소이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만을 더 깎아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 보1천/80)

 

저는 현재 전세를 놓은 1주택이 있고 주소이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집주인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주소이전을 하고 임대차 신고는 안 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안 하는 것이 맞겠죠..?^_ㅠ

(최근에 이 집을 샀는데 직장때문에 실거주가 불가능해서 주소이전이 어려워서가 사유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혹시 만일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5백이니 6개월 그냥 살아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계약을 안 하는게 맞겠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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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그린블루s
26.10.07 13:42

두엘님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셨는데 전입이 안되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500만원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① 주택의 인도(입주)와 ②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확정일자(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못 하면: 법적으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되더라도 제3자에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진짜 세입자다"라고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어졌다고 해서 떼여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500만 원 전체를 날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낮춰준다고 해서 세입자의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은 거절하시고,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요태디
26.10.07 16:56

두웰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지금 사안에서는 아무리 보증금을 500만원 저렴하게 해주더라도, 정상적인 계약 절차가 아니기에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웰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의 효력이 제3자에게 발생하는 대항력과, 보증금 변제 권리인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기에 보증금이 다소 싸더라도 이 물건을 계약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여요.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따간
26.10.07 18:26

안녕하세요 두웰님 :) 월세 거주문제로 이사갈 집을 보시는데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중이시군요 현재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을 깎아준다는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없음(전입신고X, 확정일자X) 으로 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는것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저라면 보증금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단 정상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월세집 안전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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