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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금전소비대차계약 변경 관련)

26.10.07

안녕하세요.

저는 월부 입성한지 3개월 정도 된 부린이 입니다.

커뮤니티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아 글 남기기가 망설여졌었는데 그럼에도 저보다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용기내보았습니다.

 

저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 구축 아파트(규제지역)를 제 생애최초 대출과 남자친구의 자금을 모아 0호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혼: 2027년 예정(혼인신고X)

*계약: 2026. 5. 13.

*잔금: 2026. 8. 28.

*주택자금 일부 남자친구 차입(금전소비대차계약서 26.8.22. 작성) 

   → 매달 10일 원금 계좌이체 (26.9.10. 원금 1회분 납입한 상태)

 

원금을 받는 계좌가 남자친구 주계좌여서 여러가지 자금들이 섞여있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체크카드와도 연결된 상태(제가 보낸 원금이 제가 쓰는 생활비와 섞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원금을 받는 계좌를 변경하는게 어떨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2. 금전소비대차계약변경합의서 작성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도 괜찮은지(원금 받는 계좌 변경)

 3. 남자친구 체크카드로 생활비(주유, 식비, 생필품 구입 등)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지(제 급여의 ⅔가 대출 원리금과 차입한 원금을 갚는데 들어갑니다), 

   아니면 원금이 들어있는 계좌 외에 다른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카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오늘의하늘
26.10.08 07:39

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늘입니다. 선구자님! 첫번째,상환계좌와 생활비 계좌는 가능하면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약정대로 상환했다는 기록이 계속 쌓이는 게 중요하니 지금처럼 한 번 고민이 생겼을 때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무업체에 한 번 문의드리는 편입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은 작은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나중의 문제를 예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요. 부담 없이 짧게 상담받으시려면 택슬리나 세무엑스퍼트 같은 온라인 세무상담 플랫폼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짧은 전화상담 기준 2~5만원 정도이고, 2~3만원대 상담도 많아서 큰 금액이 오가는 건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상담하실 때는 상환계좌 변경 / 변경합의서 작성 / 체크카드 사용 / 생활비 분리 / 현재 상환 방식이 증여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 이 정도를 한 번에 물어보시면 훨씬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금액이 큰 건일수록 나중에 “그때 한 번 물어볼걸” 하는 것보다, 지금 작은 비용으로 확인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구자님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코
26.10.08 07:23

멋진선구자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이코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이걸 고민하신다는 게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변경 질문 주셔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약] 내년 결혼을 앞두고(혼인신고 전) 생애최초 대출과 남자친구분께 빌린 돈으로 0호기를 마련하셨습니다. 8월에 차용증을 쓰고 매달 10일 원금을 갚고 계신데, 받는 계좌가 남자친구분 주계좌라 다른 돈과 섞이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질문자님이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상환 계좌를 바꿔도 되는지, 체크카드를 계속 써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상환 계좌는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합의서를 쓰고 새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 진짜 문제는 계좌가 섞이는 것보다, 갚은 돈이 체크카드를 통해 다시 질문자님 생활비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상환 계좌와 질문자님이 쓰는 카드는 꼭 끊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는 차용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정대로 실제로 갚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차용증은 언제 빌렸는지를 보여주는 종이일 뿐이고, 차용을 증명하는 건 몇 년에 걸쳐 쌓이는 이체 기록이에요. 그리고 혼인신고 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지만,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는 친족도 아니라서 공제가 0원입니다. 만약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판단되면 받은 금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환 기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자님이 남자친구분 계좌로 원금을 보냅니다.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질문자님이 장을 보고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기록을 봤을 때 갚은 돈이 다시 질문자님에게 돌아와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온 셈이라 실제로 갚았다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계좌가 섞인 것 자체는 설명이 되는데, 이 순환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입해보면] 1.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신고를 안 했거나 누락했다면 15년)이라 그동안 언제든 상환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섞인 기록도 길어지니, 한 번 상환한 지금이 정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2. 변경합의서로 계좌를 바꿔도 되는지 됩니다. 차용 조건은 양쪽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고, 바꾼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아무 설명 없이 입금 계좌가 바뀌는 것보다 합의서가 있는 쪽이 훨씬 깔끔하게 읽힙니다. 합의서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원 계약(2026년 8월 22일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특정하는 문구, 변경 전 상환 계좌와 변경 후 상환 계좌(둘 다 남자친구분 본인 명의), 변경 적용 시점(예: 2026년 11월 10일 상환분부터), 나머지 조건(금액, 이자, 상환일, 변제 기한)은 원 계약과 같다는 문구, 작성일과 양쪽 서명 또는 날인. 새 계좌는 남자친구분 본인 명의로 상환만 받는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나 공동 생활비 통장으로 받으면 흐름이 끊기니 피하시고요. 이미 보내신 9월 10일 1회분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원 계약대로 갚은 정상 기록입니다. 3. 체크카드를 계속 써도 되는지 상환 계좌와 연결된 카드는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순환을 끊는 게 이번 변경의 핵심이라서요. 남자친구분의 다른 계좌에 연결된 카드라면 순환은 끊기니 상환 기록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라면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생활비는 질문자님 본인 카드로 쓰시고, 두 분이 같이 쓰는 돈이 있다면 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각자 정해진 금액을 넣고 거기서 쓰는 방식이요. 그러면 누구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한눈에 보이고, 상환 계좌에는 상환 기록만 깨끗하게 남습니다. 급여의 3분의 2가 대출 원리금과 상환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두겠습니다. 갚는 돈이 질문자님 소득으로 감당된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갚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다시 보거든요. 상환이 버거워서 남자친구분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는 구조가 길어지면, 결국 남자친구분 돈으로 갚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환액이 빠듯하다면 조용히 미루거나 섞어 쓰지 마시고, 이번 변경합의서에 월 상환액이나 변제 기한도 현실적으로 같이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조건을 바꾼 기록이 있는 것과 아무 설명 없이 흐름이 흐트러진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먼저 확인해보실 것] 1. 상환은 질문자님 본인 계좌에서 남자친구분 본인 명의 상환 전용 계좌로, 매달 같은 날 자동이체로 보내세요. 현금으로 건네는 건 기록이 안 남으니 피하시고요. 2. 이체할 때 적요에 차용원금상환처럼 성격을 적어주세요. 이름만 남으면 무슨 돈인지 나중에 설명해야 합니다. 3. 차용증, 변경합의서, 이체 내역의 금액과 날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어긋나면 그 자체가 질문거리가 됩니다. 4. 거래내역은 1년에 한 번씩 내려받아 따로 보관해두세요. 은행에서 오래된 내역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지실 수 있는데, 빚을 면제받는 것도 증여로 봅니다. 혼인신고 뒤라면 배우자 공제 안에서 정리할 여지가 있으니 그때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세요. 차용증에 혼인신고하면 무효가 된다는 식의 문구는 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환 계좌는 바꾸시고 변경합의서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갚은 돈이 다시 질문자님에게 돌아오는 고리를 끊는 것이라, 상환 계좌에 연결된 카드는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차용을 증명하는 건 종이가 아니라 깨끗하게 쌓인 상환 기록입니다. 금액이 큰 건이라면 변경합의서 쓰시기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 받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이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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