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나와 매도자분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도인분들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다주택자라 올해 팔아야하는데 계속 신경못쓰다가 사장님께 알아서 팔아달라 하신 물건이더라구요,
그리고 매수의사 밝히고 바로 매도자께 사장님이 전화해서 말씀드리니 남편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셨던 상황이라 물건지 부사님께서 어렵게 현재 가격으로 협의해주셨고요.
세안고 물건이라 잔금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직업군인이라 두 분이 모두 함께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이 10/9라고 하셧고, 싸게 파니까 그냥 빨리 처분하고 싶다해서 해당 날짜로 잔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매도자 마음바뀌기전에 얼른 후딱해버리자고 하셧고요 저도 동감햇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생각해보니 10/9가 공휴일이라 금토일 동안 잔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접수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 매도인에게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걱정되어 부사님께 여쭤봤는데, 세입자도 있는 물건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매도인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한 상황이라 지금 와서 잔금일을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사장님께 요청해서 “10.9일밖에 안되나? 하고 자연스래 여쭈시고 바로 네~아근데 사장님 아무리생각해도 좀 싼거같은데 500만 더 받아봐요” 라고 말씀하시는게 들리더라고요… 허허..
이런 경우 가계약하자마자 빠른 본계약+잔금을 하는 상황에 리스크가 된거같아 마음이 걸립니다.
10/9 잔금을 그대로 진행하되 제가 잔금 전 반드시 확인하거나 특약서류 등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매도인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잔금일을 등기 가능한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조율해야하는건지..
선배님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 투자라 계약을 빠르게 잡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미리 체크하지 못했네요🥲….
[요청해볼 추가 특약내용] →이걸로 리스크 헷지가 가능한가?!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인 2026년 10월 9일부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 시까지 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설정 및 제3자에 대한 매매·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 매수인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즉시 이를 말소·해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2026년 10월 9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6년 10월 12일 관할 등기소 업무개시 후 지체 없이 접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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