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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잔금 리스크 문의 드립니다.

26.10.08 (수정됨)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나와 매도자분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도인분들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다주택자라 올해 팔아야하는데 계속 신경못쓰다가 사장님께 알아서 팔아달라 하신 물건이더라구요,

그리고 매수의사 밝히고 바로 매도자께 사장님이 전화해서 말씀드리니 남편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셨던 상황이라 물건지 부사님께서 어렵게 현재 가격으로 협의해주셨고요.

세안고 물건이라 잔금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직업군인이라 두 분이 모두 함께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이 10/9라고 하셧고, 싸게 파니까 그냥 빨리 처분하고 싶다해서 해당 날짜로 잔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매도자 마음바뀌기전에 얼른 후딱해버리자고 하셧고요 저도 동감햇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생각해보니 10/9가 공휴일이라 금토일 동안 잔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접수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 매도인에게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걱정되어 부사님께 여쭤봤는데, 세입자도 있는 물건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매도인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한 상황이라 지금 와서 잔금일을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사장님께 요청해서 “10.9일밖에 안되나? 하고 자연스래 여쭈시고 바로 네~아근데 사장님 아무리생각해도 좀 싼거같은데 500만 더 받아봐요” 라고 말씀하시는게 들리더라고요… 허허.. 

이런 경우 가계약하자마자 빠른 본계약+잔금을 하는 상황에 리스크가 된거같아 마음이 걸립니다.

10/9 잔금을 그대로 진행하되 제가 잔금 전 반드시 확인하거나 특약서류 등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매도인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잔금일을 등기 가능한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조율해야하는건지.. 

선배님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 투자라 계약을 빠르게 잡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미리 체크하지 못했네요🥲….

 

[요청해볼 추가 특약내용] →이걸로 리스크 헷지가 가능한가?!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인 2026년 10월 9일부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 시까지 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설정 및 제3자에 대한 매매·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 매수인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즉시 이를 말소·해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2026년 10월 9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6년 10월 12일 관할 등기소 업무개시 후 지체 없이 접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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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자이코
26.10.08 07:09

소시밍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이코입니다. 첫 투자 축하드립니다. 공휴일 잔금 질문 주셔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약] 세안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잡아서 빠르게 본계약까지 하셨고,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10월 9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한글날이라 잔금은 치러도 등기 접수는 10월 12일 월요일에나 가능해서 금, 토, 일 사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권리가 새로 걸릴까 걱정이시고, 특약으로 막을지 날짜를 옮길지 고민 중이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 가능하면 잔금 송금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으로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 옮기기 어렵다면 10월 9일에는 서류만 받고, 돈은 등기 접수 직전까지 일부라도 남겨두세요. 특약만으로는 이 공백을 다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잔금과 등기 사이가 벌어지면 돈을 먼저 낸 쪽이 위험을 집니다. 잔금을 다 보냈어도 등기 접수 전까지 등기부상 주인은 여전히 매도인이에요. 그 사이에 매도인 앞으로 세금 체납 압류가 들어오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면, 그 권리가 질문자님 등기보다 앞서게 됩니다. 부사님 말씀처럼 확률은 낮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세입자가 있다는 건 세입자 본인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매수인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다주택자라 올해 안에 꼭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건,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많은 분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굳이 만들 필요 없는 틈이에요. 써두신 특약 문구는 방향이 좋습니다. 설정 금지, 즉시 말소, 손해 배상까지 세 단계로 쓰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특약은 매도인을 묶는 약속이라 매도인이 직접 하는 근저당 설정이나 이중매매는 막아주지만, 국가나 제3자가 거는 압류, 가압류는 막지 못합니다. 그때 남는 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뿐인데, 이미 잔금을 다 받은 매도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시간도 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장치는 특약 문구보다 돈을 덜 보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입해보면] 제가 보기에 매도인 쪽 사정의 핵심은 돈 받는 날이 아니라, 두 분이 같이 시간 낼 수 있는 날이 10월 9일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서류와 돈을 나누면 풀립니다. 1안. 서류는 9일, 돈과 접수는 12일 10월 9일에 매도인 두 분이 법무사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 날인한 위임장 같은 서류를 넘기고, 잔금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보내면서 법무사가 바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은 9일 하루만 시간 내시면 되고 12일에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잔금 날짜가 바뀌니 계약서 잔금일을 정정하고 세 분 모두 서명 날인해두시고, 실거래 신고 변경도 중개사에게 같이 부탁하세요. 2안. 9일 잔금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남기기 매도인이 꼭 9일에 돈을 받아야 한다면, 잔금 중 일부를 남겨두고 10월 12일 등기 접수가 확인되면 보내는 방식으로 협의해보세요. 얼마를 남길지는 정답이 없지만, 매도인이 함부로 일을 만들기 어려울 만큼은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써두신 특약에 이 한 줄을 더하시면 좋습니다. 잔금 중 금 OOO원은 2026년 10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가 확인된 즉시 지급한다. 어느 쪽이든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500만 더 받아봐요" 같은 말이 매도인 쪽에서 나온 걸 보면, 날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격 이야기로 번질까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기보다 "9일이 공휴일이라 은행과 등기소가 다 쉬어서, 매도인분께도 확실하게 하려고 서류는 9일에 받고 송금과 접수는 월요일 오전에 한 번에 하겠다"는 식으로 꺼내시길 권합니다. 공휴일은 누구 잘못도 아니라 협의가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고, 사흘 차이라 올해 안에 팔아야 하는 매도인 사정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가격은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다시 꺼낼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장님께 차분히 짚어두시고요. [먼저 확인해보실 것] 1. 법무사에게 1안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10월 12일 오전 몇 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2. 잔금 당일과 10월 12일 송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새 권리가 없는지 마지막 장까지 확인하세요. 3. 매도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두세요. 체납 압류 걱정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세입자 전세계약서 원본, 보증금, 갱신권 사용 여부를 잔금 전에 다시 맞춰보세요. 세안고 물건이라 이 내용이 매매계약서 특약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5. 조율한 내용은 전화로만 끝내지 말고 문자로 남기고, 바뀐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해주세요. [정리하면] 특약은 매도인 본인의 행동만 막고, 압류나 가압류 같은 바깥의 위험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없애거나, 없애지 못하면 돈을 덜 보내는 게 답입니다. 매도인 두 분이 같이 오실 수 있는 날이 9일뿐이라면 서류는 9일에, 돈과 접수는 12일 오전에 하는 쪽으로 풀어보세요. 빠르게 잡으신 건 잘하신 거고, 이 정도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껍니다. 소시밍님, 응원합니다~

내가집을
26.10.08 16:15

시밍님 우선 계약 축하드립니다!!! 답변 드리러 왔는데 자이코님께서 너무 잘 답변해주셔서 저는 축하와 마무리 잘하라는 응원드리고 물러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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