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후 임차인분과의 첫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참고로 지역은 부천 원미구입니다!
상황) 현재 묵시적 계약 상태, 내년 27년 3월 만기. 만기 6개월 전인 10월 초 현재 재계약 의사를 여쭤보았고 내년 3월 만기 이후에도 계속 연장 의사 얘기해주신 상황. 남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안하시고,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함. 주변 전세가 잘 안나가고 오래거주해주신 분이시라, 5% 이내인 금액으로 제안드렸고 해당 금액 괜찮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강의로만 배우다가 직접 전세 재계약을 해보려고 하니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ㅠㅠ 임차인분께서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도 확인해주셨고, 합의된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하시는것까지 확인해주셨는데요,
내년 3월 이후로 새로운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을까요? 올해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럼 남은 6개월동안 증액된 금액으로 거주하게 되시는 상황인것 같아서요.
이렇게 내년 3월 부터 시작되는 계약이면, 새 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다른 문의글의 답변을 봤을때는 2개월전에 작성하시는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2개월전에 시간맞춰서 부동산에서 뵙고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음주라도 당장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계약서는 대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보통 평일에 직접 뵙고 하게 되는걸까요?
추가로, 새로운 전세계약은 이전 만기날부터(혹은 만기 다음날 부터인가요..?) ~ 2년(대신 만기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특약에는 이전 전세계약이 남아 있어서 증액분만 전세 시작일에 입금 받는게 맞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만 나열한거 같은데요 ㅠㅠ 처음이라 임차인분과 잘 계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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