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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방법

26.10.08 (수정됨)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후 임차인분과의 첫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참고로 지역은 부천 원미구입니다!

 

상황) 현재 묵시적 계약 상태, 내년 27년 3월 만기. 만기 6개월 전인 10월 초 현재 재계약 의사를 여쭤보았고 내년 3월 만기 이후에도 계속 연장 의사 얘기해주신 상황. 남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안하시고,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함. 주변 전세가 잘 안나가고 오래거주해주신 분이시라, 5% 이내인 금액으로 제안드렸고 해당 금액 괜찮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강의로만 배우다가 직접 전세 재계약을 해보려고 하니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ㅠㅠ 임차인분께서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도 확인해주셨고, 합의된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하시는것까지 확인해주셨는데요,

내년 3월 이후로 새로운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을까요? 올해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럼 남은 6개월동안 증액된 금액으로 거주하게 되시는 상황인것 같아서요.

이렇게 내년 3월 부터 시작되는 계약이면, 새 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다른 문의글의 답변을 봤을때는 2개월전에 작성하시는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2개월전에 시간맞춰서 부동산에서 뵙고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음주라도 당장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계약서는 대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보통 평일에 직접 뵙고 하게 되는걸까요? 

추가로, 새로운 전세계약은 이전 만기날부터(혹은 만기 다음날 부터인가요..?) ~ 2년(대신 만기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특약에는 이전 전세계약이 남아 있어서 증액분만 전세 시작일에 입금 받는게 맞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만 나열한거 같은데요 ㅠㅠ 처음이라 임차인분과 잘 계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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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우가행S
26.10.08 23:18

안녕하세요. 월부 유튜브구독님.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2027년 3월이 만기시면 보통 두달전 2027년 1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계약서 작성하는날을 조율해 주시면 부동산에가서 전세계약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마다 전자계약으로 하시는분도 계시고 안하시는분도 계세요. 전자계약이든 아니든 집 상태도 볼겸, 세입자한테 인사도 나눌겸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시작일이 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2년후 만기일은 하루 앞당겨진 날 입니다. (예를들어, 시작일 : 2027. 3. 25, 만기일 : 2029. 3. 24) 그리고 전세상승분은 증액된 부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월부유튜브구독님, 전세재계약 준비 잘 하시구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시퍼홍
26.10.08 23:31

구독님 질문 알림 받고 달려왔습니다😊 계약서를 미리 써도 되나 통상적으로 게약 만기 2~3개월 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 무렵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 잘 안 나갈 것 같을 때, 지금 임차인분이 중간에 나가시지 않도록 미리 약속을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주중이 아니어도 주말에 서로 시간을 맞춰 부동산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물건이 있는 경우 계약서 3장을 등기로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크게 멀지 않으시니 만나서 임차인분을 뵙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임차인분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아는 게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잘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우도롱
26.10.09 00:03

구독님~!!! 1호기 투자하셨었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기존 임차인분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경우 "현재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전세계약의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 확정), 전세금 증액분은 새로운 전세계약날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 임차인께서 나간다고 할 때 구독님께서 새로 전세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면 (시세가 내려갈 것 같거나, 현 전세금이 시세보다 비싸거나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리(4개월전)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요.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2개월 전에 계약서 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임차인분 입장에서 보증금이 시세보다 싸서 빨리 확정하고 싶으면 미리 계약서 쓰는 것에 합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 쓰는 것을 경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상황 & 지역 상황 따져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해보고 합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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