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분께서 미등기 전세 신축 계약을 준비중이신데, 이것저것 같이 최대한 찾아보았는데
혹시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언 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 계약서 상 특약 외에 추가하면 좋을 부분과 유의해야할 부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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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쥬님 오랜만이에요! :) 일단 대부분의 특약을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몇가지만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는 특약 추가. - 계약할 때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하기(소유권자 이름 반드시 확인) 그리고 혹시 전세대출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문구대로면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특약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지, 리스크가 없을지 좀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쥬님 빠이팅!!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잔금일날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공급 계약서의 소유주 확인 2.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연체 여부 확인 (가입류, 가처분 들어올 수 있음) 3. 잔금 날짜는 꼭 평일로 (입주지원센터 운영은 보통 평일 오후 4시까지) 4. 입주증이 없이는 이사짐이 단지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넉넉한 이사시간 계산 필요 (잔금 길어질 경우 이사짐 대기 및 비용 발생) 5. 현금전세인 경우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 6.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챙기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