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개월 전이고. 조금 이른 퇴거하신다는 세입자분. 보증금 절반 정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데 혹시 제가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26.10.15 (수정됨)25.11월 부터 현재까지 매도중인 0호기입니다.
27.02.17일 만기예정인 월세입자가 거주중이세요. 계약갱신권은 쓰지 않고 이사 나가신다고는 8월 소통했습니다.
늦어도 12월 말~1월초에 이른 퇴거 예정이시라고 하시고요.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건 세입자가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실 예정이시라 그 쪽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맞춰야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사시던 집 월세 주시고 저희 집에 임차로 들어오셨는데 원래 사시는 집으로 다시 이사예정)
오늘 전화주셔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000만원 보증금 중에 2500만원만 이번 달 말 전까지 먼저 받으실 수 있는지 요청 주시는데 혹시 제가 주의해야할거나 서류 남겨놓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만약 2500만원 드리게 된다면 퇴거 확약서는 받을 예정입니다.(최근 재판결과도 있고해서요 ㅎㅎ)
아!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올때 5000만원 보증금을 대출 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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