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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합니다!

26.10.15

안녕하세요. 

지난번 매도인 해외 거주로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멘붕중에 문의를 드렸어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얼마 전 매매 계약 절차를 넘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은 했지만, 매 순간 모르는 것도 많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전자계약으로 했고 이제 중도금, 잔금만 하면 되겠다 하던 중, 

갑자기 토지거래허가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서, 계약 이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들은 것이 문득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국토부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역시 계획서, 증빙서류 미등록이 보이네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해야하네요!

매매 계약 끝났으니 한달 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라고 부동산에서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요?ㅠㅠㅠㅠ

 

제가 알아서 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문의해야 하는 것인지(등록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계 별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실은 제쪽 부동산에서 공동 중개여서인지 여러 모로 신경을 쓰시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첫 매매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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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잠구르미
26.10.15 23:17

안녕하세요! happya님 😊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문의 주셨군요 ㅎㅎ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승인 후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appya님께서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현재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인지, 아니면 이미 허가 승인이 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작성하셔서제출하는건 크게 어렵지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에 위임해 작성하시거나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칼럼도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https://weolbu.com/s/RdIHe7tKvu

러버블리v
26.10.16 16:26

happya 님 우선 계약 체결 축하드립니다~!! ㅎㅎ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중개사)에 제출을 요청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국토부 시스템에서 등록하셔도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진행하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대리 제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개사분이 미리 안내해주지 않으셨다면 1. 부동산중개사분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같이 대리 제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거나 2. 매수인이 직접 온라인 제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위에 잠구르미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절차로는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먼저 신고해야 신고번호가 생성됨) 신고가 완료되면, 매수인이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메뉴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 파일(PDF, 이미지)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 금액등 잘 확인하셔서 거래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북
26.10.16 22:53

happya님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 축하드립니다 신고 관련해서 중개사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너무 답답하셨을 거 같아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통상 중개업소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중개사에게 전달해주어야 중개사가 국토부 거래신고 시스템에 대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원치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안내해주면 좋겠지만, 공동중개이거나 챙기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중개사와 연락하여 제출 방식을 확정짓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무리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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