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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 아파트 매도

26.10.16 (수정됨)

 

서울에 작년4월초에 갭투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매매하면서 전세를 맞췄구요

내년4월에 전세 만기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도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우선 보유기간2년 도래일과 전세 2년 도래일이 일치합니다.

  1. 매수인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산다면 세입자 퇴거가 가능할지?
  2. 만약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다면, 매수인이27.04로 매수후 실거주유예 29.04까지 가능한지요?

 

매도가 처음인지라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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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김제로
26.10.16 00:23

안녕하세요? 탐구자님

매도 자체는 물론 매수자만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1. 만약 세입자가 갱신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 거절하려면 전세 만기 2달전까지 잔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탐구자님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발생으로 이 방법은 다소 불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만약 연장을 하게 되었을 때 실거주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에게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 실수요자
- 향후 입주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하는 요건 유지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에 갱신권 사용한 추가 기간까지 유예 가능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깔끔하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입자에게 매도 의향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혹시 퇴거가 가능할지 의견을 묻고 필요시 이사비 지급등을 통해 퇴거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해당 토허제 개정 내용으로 너나위님께서도 주간머니이슈(26.9.25.)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한 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래 주소는 제가 영상을 보고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weolbu.com/s/RdNQ2vbnGY

성공적인 매도로 이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신나는시간1
26.10.16 07:33

안녕하세요~영리한탐구자님~!! 1.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세입자 퇴거가 가능한가요?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새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받으므로,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기 전에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먼저 행사해 버린다면, 집주인은 본인이 들어갈 게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고, 이후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 역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번복해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남은 2년 계약 기간 동안은 무조건 거주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다면, 매수인이 2년 뒤(예: 27년 4월) 매수 후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가요? => 실거주 유예 문제는 매수인의 대출 및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약정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전세가 껴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최대 2년 등) 동안 전입 의무가 유예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도하려고 하시는 지역이 규제지역이 아니실 경우에는 세낀 매물 매매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불가능함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나간 뒤(29년 4월 이후) 입주해서 2년을 채워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입자가 갱신권 쓰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시거나 갱신권 쓴 이후 소유권 이전하셨다면 29년 4월 이후까지 기다리셨다가 실입주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닌
14시간 전

영리한 탐구자님 안녕하세요~ 임차인 낀 집 매도에 대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매도는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하는지, 매수인이 실거주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매수인이 들어와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세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 4월 만기에 잔금과 등기를 하는 일정이라면 매수인이 그 때 갱신을 거절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와 퇴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유 2년을 채우려고 잔금과 등기를 만기에 맞추신다면 먼저 세입자의 갱신 의사와 퇴거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세입자가 갱신하면 매수인은 2029년 4월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라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이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중이어야 하고, 매수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이전 기존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된 계약이 신청 기한 전에 시작되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가지 입주를 유예받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 후 갱신하면 자동으로 유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갱신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순서를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매도를 고민하실 때 세금보다는 '왜 지금 매도하려는지, 매도 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투자 원칙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예상 세금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세 자체게 목적이 되어 더 나은 선택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리한 탐구자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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