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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6.10.16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 26년 2월 약 4개월 정도 남은 상황,

임차인분은 10월 26일까지 재계약 여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임차인분이 전세 재계약 의사(아직 미정)가 있으시고,

11월달(전세 만료일 3개월전)에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게되면

 

전세 증액한 금액은 11월달에 서류 작성할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특약 사항에 적고, 상호 협의가 되면 만기일인 2월달에 받을 수 있나요?

2월달에 받게 된다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대필료 지불하고 작성한다고 하면,

부사님께 특약사항(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여부, 퇴거 3개월전 임대인 통보여부 등)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약서 초본을 요청하고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필료만 지불하는 경우 단순히 당일 부동산에 가서 대필만 요청할 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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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최강파이어
26.10.16 12:20

불가less님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을 진행하시는데 궁금한 사항 들이 있으시군요. 전세재계약을 하게 될 때 부사님께서 대필만 해주실 경우, 전세계약서와 특약사항 등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로 조율해야 합니다.(부사님이 조율하게 되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내용과 특약사항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증액분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계약이 진행될 때 받으시면 되고, 영수증 처리 부분들을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가less님 전세재계약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러버블리v
26.10.16 14:25

안녕하세요~ 불가less님 증액분 입금은 만기일(26년 2월)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11월에 작성하는 서류는 '만기 후 연장될 계약 조건'에 대한 약정이므로, 11월에는 계약서만 미리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 잔액은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만기일(2월) 당일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의 확정 의미로 증액분의 일부(10% 수준)를 계약금 조로 11월에 미리 받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 제출용으로 11월에 미리 작성된 재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출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서로 원만하고, 혹시 임차인이 마음을 바꿀 리스크를 방지하고 싶다면, 11월 서류 작성 시 증액분의 10%를 미리 계약금으로 받아두는 특약을 넣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대필료(보통 5~10만 원선)만 지불하는 계약이라도 중개사분께 문자로 넣고자 하는 특약사항(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퇴거 통보 기한 등)을 미리 조율해서 보내드리고 "초본 작성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당일 현장에 가셔서 갑작스럽게 특약을 조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상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초본을 받아 양측 검토 후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부동산사장님마다 대필해주시는 정도가 달라서 사전에 여쭤보면 좋을것같아요~ 화이팅입니다 : ) ♥

등어
26.10.16 14:47

불가less님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축하드립니다 ! 1. 전세 증약분에 대해서는 전세만기일 = 재계약 시작일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분께허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필요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대필료을 드리고 특약등의 사항을 미리 체크하셔도 괜찮습다! 다만 임차인분과 협의는 필요하니 조율 후 특약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재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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