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 26년 2월 약 4개월 정도 남은 상황,
임차인분은 10월 26일까지 재계약 여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임차인분이 전세 재계약 의사(아직 미정)가 있으시고,
11월달(전세 만료일 3개월전)에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게되면
전세 증액한 금액은 11월달에 서류 작성할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특약 사항에 적고, 상호 협의가 되면 만기일인 2월달에 받을 수 있나요?
2월달에 받게 된다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대필료 지불하고 작성한다고 하면,
부사님께 특약사항(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여부, 퇴거 3개월전 임대인 통보여부 등)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약서 초본을 요청하고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필료만 지불하는 경우 단순히 당일 부동산에 가서 대필만 요청할 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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