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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밤] 계약서 특약 한 줄이 거래를 지켜줍니다 (매수·전세 특약 정리)

26.10.18 (수정됨)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밤입니다.

 

 작년 11월, 투자 1호기를 하기 전 서울 4급지에서 내 집 마련을 먼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매물을 보고 있던 중 부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저렴한 급매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음 날 바로 토지거래허가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특약 관련 내용을 잘 몰랐기에 가계약금 배액배상만 받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계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특약을 제대로 작성했다면 어땠을까요? 

매도자가 계약을 쉽게 파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더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특약은 단순히 계약서에 넣는 문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특약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구, 한 줄 설명, 주의사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저처럼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매수 특약

① 중대하자(누수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한 줄 설명: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법률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특약이에요. 다만, 하자 유형과 책임 범위, 권리행사 기간은 구체적인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의사항

  1. 부동산에 따라 “결로, 곰팡이, 분배기, 실리콘 노후,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는 중대하자로 보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이런 문구는 매수자의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아요.
  2.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발견 날짜와 매도인에게 알린 날짜를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하자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임장할 때 천장과 벽의 누수 흔적, 창틀 주변의 곰팡이, 보일러실과 배관 주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근저당 (필수)

(융자 X)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근저당 O)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OO은행, 채권최고액 금 N원정)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한 줄 설명: 계약 때 확인한 등기부 상태를 잔금일까지 보장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해서 깨끗하게 넘겨받는 특약이에요.

주의사항

  1.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채권최고액은 통상 1금융권 120%, 2금융권 130% 안팎이라, 역산해서 대출 원금을 추정하고 금융거래확인서로 현재 잔액을 확인하세요.
  3. 개인적으로는 역산한 대출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과도하다고 보고 비추천해요. 그 미만이면 전액 상환·말소 특약을 걸고 고려해 볼 수 있어요.

 

③ 위약금 (필수,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줄 설명: 계약을 깨려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자는 계약금 전부를 감수해야 하는 약정이에요. 파기 비용이 커져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한 줄을 몰라서 놓친 적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주의사항

  1. 가계약 단계부터 넣으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가계약서에 약정 계약금 총액과 위약금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해요.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법원도 있어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매도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해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 전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전세 협조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등)

한 줄 설명: 잔금 전에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매도자가 집 보여주기와 계약 진행에 협조하게 하는 특약이에요.

주의사항

  1. 매도인이 먼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취급 은행에 확인하세요.

 


 

2. 전세 특약

① 이사날짜 협의 (필수)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한 줄 설명: 이사 날짜를 계약서상 날짜로 고정하지 않고 미리 협의해서 정하는 특약이에요. 날짜가 고정되면 그날에만 이사 가능한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해서 세입자 맞추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운영 측면의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1. 협의 문구라 강제력은 약해요. 임차인이 만료일 이사를 고집하면 바꾸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평소 관계가 중요해요.
  2.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날짜 협의 전에 갱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② 위약금 (필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줄 설명: 계약을 깨려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은 계약금 전부를 감수해야 하는 약정이에요. 임차인이 잔금 직전에 갑자기 파기하면 공실과 보증금 반환 부담이 한꺼번에 오는데, 이 특약이 일방적인 파기를 막아줘요.

주의사항

  1. 가계약 단계부터 넣으세요. 매매 사례지만 계약금 일부만 지급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전세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약정 계약금 총액(보통 보증금의 10%)과 위약금 문구를 함께 적으세요.
  2.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가 막혀요. 매매에서는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인 예예요. 전세에서는 잔금 지급이나 입주 같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려워지니 시점을  확인하세요.
  3.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먼저 계약을 깨고 싶을 때도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합니다.

 

③ 재계약 통보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한 줄 설명: 만기 전에 임차인이 나갈지 머물지를 미리 알려주게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하는 특약이에요.

주의사항

  1. 4개월 전 통보는 미리 이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약정이에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2.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해요.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를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해요.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④ 집 보여주기

임대인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한 줄 설명: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구할 때,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에 협조하게 하는 특약이에요.

주의사항

  1.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이라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사전 양해와 시간 조율이 현실적이에요.
  2.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특약이라, 이사날짜 협의 및 재계약 통보와 함께 한 묶음으로 생각하세요.

 


 

3. 그 외 특약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위 특약들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챙겨볼 만한 것들이에요. 그 외에는 매물 상태, 매도자의 사정, 잔금 일정, 인도 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특약은 상대방과 합의해야 들어가는 내용이라, 욕심내서 다 요구하면 협상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 거래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협의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4. 특약 사례 모음

매수 [공통]

  • 부동산 표시: 주소
  • 매매금액: ₩300,000,000
  • 계약금: ₩30,000,000 (금액 협의 가능)
  • 계약금의 일부: ₩5,000,000 (금액 협의 가능)
  • 중도금: ₩3,000,000 (계약 시 입금) (매도인 거부 시 삭제 가능)
  • 본계약일: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 잔금일: 202_년 __월 __일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매수 [근저당]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이 없는 경우]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OO은행, 채권최고액 금 N원정)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 계약금의 일부 금 0원정은 매도인의 대출상환계좌(OO은행, 00 000-0000)로 입금한다. (매매계약금을 매도인의 대출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잔액을 낮추고자 할 때)

 

매수 [임차인 관련]

[전세 새로 구하여 잔금 치르는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매도인 거부 시 삭제 가능)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매도인은 202_년 __월 __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기간을 주며, 이때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 전 수리기간 협의 시)
  • 현재 임차인의 임차기간 만기 시 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하며, 갱신청구 시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한다. (임차인이 점유자이고, 만기 시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임차인 승계(세안고)]

- 현 임차인(계약자 OOO, 전세보증금 O원, 만기 202_년 __월 __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주인→전세' 계약(=주전세, 점유개정)]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202_년 __월 __일~202_년 __월 __일(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추가)

 

전세 [공통]

  • 부동산 표시: 주소
  • 임대차금액: ₩270,000,000
  • 계약금: ₩27,000,000 (금액 협의 가능)
  • 계약금의 일부: ₩3,000,000 (금액 협의 가능)
  • 본계약일: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 잔금일: 202_년 __월 __일
  • 현 시설 상태에서 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자연마모 제외)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흡연 및 반려동물을 금지한다. / 벽걸이 TV와 타공을 금지한다. (삭제 가능)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

 

전세 [전세권설정]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한다.
  • 임차인은 본 주택을 사택용도로 사용하고,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한다.
  • 본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나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을 해지한다.

 

전세 [특수상황]

  •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__마리 키우는 것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파,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
  • 본 물건은 매매계약 진행 중이며 새로운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임. (임차인이 매수인과 계약하는 걸 불안해하여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해제 시 현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매도인 계좌로 전세계약금이 들어가는 경우)
  • 본 계약은 기존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재계약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임대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0원을 모두 반환 후 게약을 해제한다. 전세대출 가능여부는 202_. __. __. 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만약, 위 기간이 지났음에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건의 계약은 자동 해제한다. 전세대출 가능여부 통보 전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 건의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 0원을 모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전세대출 안 나오면 전세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5. 마치며

 뒤돌아보면 1호기 매수는 참 놓친게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고 해도 막상 계약날이 되니 부사님이 하시는 것 앞에서 네네 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처럼 공부하고 준비하면 누구나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약은 내가 모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줘요. 오늘 정리한 내용 중 딱 한 줄만이라도 다음 계약서에 넣어보세요. 그 한 줄이 거래를 지켜줄 수 있어요.

 다만 특약은 법적 효력이 걸린 부분이라, 거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꼭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문구를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모두 좋은 첫 계약, 그리고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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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파랑파랑26년 앰버서더 MVP
26.10.18 13:29

오오 슬밤님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설명까지 정말 친절한 나눔글이네요😍 나를 지켜주는 방패인 특약!!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슬
26.10.18 13:30

슬밤님 장난없이 진짜 너무너무 도움되는글이라서 저장완료했습니다!! 설명까지 진짜 대박입니다!!

푸초
26.10.18 13:35

슬밤님! 덕분에 특약 문구들 관련 주의사항 포함해서 정리를 싹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 좋은 글 작성해줘서 고마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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