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의 선배님과 동료님들.
현재 서울 실입주 및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서울 실입주를 위하여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1주택자 입니다.
서울 물건은 25년 10월 규제 지정 전 매수를 하였으며,
임차인이 거주중이시고 27년 11월 퇴거 예정이십니다.
임차인께서는 내년 신축 입주로 인하여, 연장 없이 퇴거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현 보유중인 물건에 실 입주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 주택매수 3개월 경과되어 주담대가 불가능
- 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원 한도 (25.06.27 대출규제 영향)
현재 알아보니 보유 중인 물건은 대출을 일으켜 전세금 반환 후 실입주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임차인 퇴거시에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임차인 퇴거 날짜에 맞춰서 주택을 매도 한 이후에
다른 물건 주담대를 일으켜 매수하여 갈아타기 실입주를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중,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선배님, 동료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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