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 동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A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서울 소재의 B주택을 작년 규제 및 토허제 지정 전 매수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 은 A주택은 다음 달 잔금으로 매도하여
B주택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되는데요.
B주택은 현재 임차인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년 12월~ 내후년 갈아타기를 위하여 B주택을 매도시
규제 및 토허제 지정전 매수한 아파트에 관해서는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2년 보유만 충족하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시물을 봤을 때, 규제 및 토허제 지정 전 매수한 아파트라도
매수 시점에 다주택자 였다면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글을 얼핏 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서 2년 보유만 해도 1거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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