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규제,토허제 지정 전 주택 매수건에 대한 보유,거주요건 질문드립니다.

26.08.25

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 동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A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서울 소재의 B주택을 작년 규제 및 토허제 지정 전 매수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 은 A주택은 다음 달 잔금으로 매도하여

B주택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되는데요.

B주택은 현재 임차인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년 12월~ 내후년 갈아타기를 위하여 B주택을 매도시

규제 및 토허제 지정전 매수한 아파트에 관해서는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2년 보유만 충족하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시물을 봤을 때, 규제 및 토허제 지정 전 매수한 아파트라도

매수 시점에 다주택자 였다면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글을 얼핏 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서 2년 보유만 해도 1거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21

존자
26.08.25 18:33

안녕하세요 세초님, B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B주택 매도시 1주택자+2년 보유 기준만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피엠
26.08.25 18:37

안녕하세요 세초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토허제 전에 서울을 매수하여 총 2채셨는데 기존 1채는 매도를 하시고, 서울집을 매도 시 실거주 의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서울집의 경우 취득 당시(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와는 별개로 실거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수한 서울집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 중인것으로 볼 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21개구로 판단 됩니다. 25.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매수한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아타기 준비 잘하셔서 더 좋은 자산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빙바나나
26.08.25 18:41

안녕하세요, 세초님 비거주 했을 때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B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2년 실거주 요건이 붙는지 여부는 오직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만 봅니다. 현재 세초님께서는 A주택을 매도 잔금 완료하면서 B주택만 남은 1주택자 상태이며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