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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취소후 재신청 기간

26.10.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걸고 토허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토허제가 나오고 계약서 변동으로 인해, 수정을 하기 위하여 취소후 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혹시 취소후 재신청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있을까

 

잔금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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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파파조
26.10.22 16:53

유쾌한창업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신청한 토허제 취소는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일정이 다르지만 보통 1~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신청 후의 처리 기간은 처음 신청하셨을 때와 비슷하게 최대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절차와 재신청 후 허가까지는 여유있게는 4주 이내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햄토햄토
26.10.22 20:29

유쾌한 창업가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축하드려요! 시간이 급박한 만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고민이 되시겠어요 토허제 자체 심사기간은 통상 15일 이내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기존 신청된 건에 대해 취소에 걸리는 시간과 새 계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신청받는 시간을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한창업자님이 구매하신 내집마련 지역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다음을 여쭤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구매하신 지역의 ㅇㅇ시/구 민원콜센터-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연결 요청해달라 하시고 1.기존신청 취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2.문서수정,보완인데 취하가 아닌 보완,정정으로 처리될수 있는지 3. 만약 안된다면 취하 후 재신청하는데 총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시면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잔금일까지 문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마리오소다
26.10.23 11:57

위의 답변대로, 취소 처리 기간은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담당부서가 신청건을 종결 처리 하는 방식이라, 실제 소요 시간은 관할 구청과 처리 단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직접 알아보심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통상, 취하서 제출하면 즉시 처리 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반영까지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신청 취하'와 '신규 신청'동시에 진행가능 여부까지 구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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