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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공급많은 시기에 퇴거하겠다는 세입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6.10.24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지방에 입지는 다소 후순위인 준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2년중 반년정도 남은 시기에

세입자분께서 먼저 희망 이사시기를 알려주셨어요.

그시기가 마침 좋은 입지에 대규모 입주장이 있는 기간입니다..

 

매수할때부터 입주가 있는것을 알고 있었고,

가능한 최초 계약 2년이 끝날때 매도계획을 세우고있었지만, 이런상황이 빨리 올줄 몰랐습니다!

 

세입자분이 굳이 지금 말안하고 2년 갱신하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요청해주신 시기에 퇴거하는것을 거절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답변드릴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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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라노
26.10.25 00:49

안녕하세요, 한페이지님 😊 라노 라고 합니다. 세입자분의 퇴거 시기와 주변 입주 물량이 겹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자분과 퇴거 시기 및 계약 연장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약 상황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선택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입자분과의 소통과 상황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갈아타려는 단지가 있다면 2년 전세계약 만기 시점에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세입자분의 매수 의사는 크지 않아 보이니,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만기 시점에 매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세입자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의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이사할 집을 함께 알아봐 드리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는 처음부터 임의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께 문의해 대략적인 협의 사례를 알아보시고, 해당 평형대의 이사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너나위님 강의가 생각나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 전달 드리니 참고 부탁드려요! 투자 이후 시나리오 중 전세하락 CASE 1. 매매상승/전세하락 - 방어가능 & 해당물건 저평가 -> 현금 대응 - 방어 가능 & 해당물건 고평가 -> 매도(수익) - 방어불가 -> 매도(수익) 2. 매매하락/전세하락 - 방어가능 & 해당물건 저평가 -> 현금 대응 - 방어불가 -> 매도(손절) - 방어가능&고평가 -> 매도(손절)

단독세대주
26.10.25 13:32

안녕하세요 한페이지님, 보유 단지 매도에 앞서 세입자 분과의 협상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도 막상 마주하면 '엇..!' 하는 마음이 공감됩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단지의 지역시장 상황, 한페이지님 투자 포트폴리오 상 해당 단지의 매도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는 전제 하에 현재 고민하시는 부분만 답변드려 봅니다. 위의 답변과 같이 제가 이해하기로도 입장 차이를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 한페이지님: 대단지 입주 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 단지 매도 계획 중이시고, 그 시기는 세입자 최초 전세계약 만기 시점으로 맞춘다. - 세입자 분: 6개월 후 만기 시점에 계약 갱신은 하되, 1년만 더 거주하고 퇴거를 원한다. 한페이지님의 매도의사를 세입자 분께 밝히시면서 갱신 시점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게 협조해주면, 이사비용 및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차액만큼의 이자부분까지 계산하여 드리는 것을 제안하고, 세입자 분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한페이지님도 세입자 분이 옮길 집을 같이 적극적으로 알아봐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중개사 분이 가운데서 중재/조율해주시면서 도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한페이지님께 적절한 방법이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도 세입자분 퇴거 거부 의사가 강경하다면 세끼고 매도까지 염두 하시되, 그에 앞서 가능한 모든 협상을 시도하시면서 후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더라도, 한페이지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시면서 상황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상 세입자 분이 사전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갱신계약 만기 전 이사 계획을 공유한 것을 보면, 한페이지님과의 관계도 괜찮으신 것 같고, 열린 소통 또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 생각하고 계신 플랜과 리스크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각도로 협의의 여지 잘 확인하시고, 공통의 최선책을 찾아 매도 잘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요태디
26.10.27 20:18

안녕하세요 한페이지님. 우선, 한페이지님이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입자분에게 매도 의사를 말씀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만기가 6개월~2개월 시점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로 입주를 원하시면 갱신권 사용의 거절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세입자와 협상을 통해 집을 공실로 만들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와 먼저 소통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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