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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문제 관련 윗집에서 비협조적일때 해결방안 ㅜ

26.10.2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구축 1호기를 3월에 계약금 내고 8월에 잔금 치뤘습니다. 

마지막 잔금일에 집을 한번 더 확인했고, 거실 천장(샷시 근처)에 거기만 조각으로 다른색 벽지가 붙어있었고 이거 누수 아니냐고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 집을 정한 가장 큰 이유가 집 보러 왔을때 천장 같은게 깨끗하길래 누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도인쪽 부동산은 그거 원래부터 있었다. 그거 4년전에 누수가 있었는데 다 공사해서 지금은 안샌다. 기존에 살던 세입자도 그거 물샌다고 별 얘기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잔금날 아무리 마음이 촉박해도 관리사무소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사짐도 대기하는 중이고 해서 믿고 8월 말 잔금을 치뤘습니다. 

 

9월에 도배 등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과거 누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젖어있지는 않으니 도배 바로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인테리어 전부 끝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끝내고 2주 정도 후부터 천장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천장은 지금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정도고 천장 도배도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3월에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끝냈다고 하는데 또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생긴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집을 보고 얼마 후에 누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집은 베란다 확장했고 윗집은 확장 안함) 

 

일단 문제는 10/10일 문제 확인 후 관리사무소 통해 누수를 전달했을때는 윗집에 마침 사람이 있어 누수 얘기를 전달하고 공사해야 될 것 같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니 일단 조용히 기다렸는데 현재까지도 물도 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달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중 전화로 다시 상황을 전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얘기했고,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 누수 상태 다시 확인하고 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윗집에서 관리사무소 연락도 안받고, 찾아가도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건 확실한게 윗집에서 생활소음(층간소음)이 계속 들립니다) 

 

관리사무소는 자기들은 강제성이 없으니 뭘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고..ㅜㅜ

(월요일에 실장님 오시면 다시 얘기해보겠지만 또 안열어주거나 전화 안받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ㅜㅜ

저희집 문제면 제가 돈들여서 공사라도 하지 윗집에서 저러니 정말 난감하네요..

 

그리고 아직 잔금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특약에는 매도자가 극구 반대해서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만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윗집에서 누수 공사 끝나고 나면 저희집 천장 도배(적어도 지금 곰팡이 난 그 한줄이라도) 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것 보니 혹시 그런것도 안하려고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ㅜ

 

너무 두서없이 한풀이만 해서 죄송합니다. ㅜ

요약하자면

윗집 누수 문제에 윗집이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일 경우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관리사무소도 해줄게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2. 잔금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인데 부동산 관련 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을지
  3. 윗집에서 저희집 도배 등 보수 안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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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도영201
26.10.25 00:22

핳핳하님 첫거래 축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일이 ㅠ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릴게요 챗gpt도움도 받아서

1. 우선 윗집과의 관계
관리사무소(관리인)에 연락하여 누수 사실을 알리고 윗집 입주자나 집주인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해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한 뒤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

-> 동영상 기록 많이 하시구 관리실통해서 계속 응답없으시면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보낸다고 제스처 해야할거 같아요

2. 매도인
매수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누수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 및 제581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수리 및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잔금 치르기 전이나 매수 당시에 이미 누수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 방문 기록이나 전문가의 원인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이니
3월에 누수공사한것 관리실에서 증거 기록 모아두시고 지금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전문업체의 소견서나 견적서를 확보한 뒤, 부동산중개인통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될거 같아요

저도 지피티랑 네이버 통해 알려드린거라
밑에 월부선배님 글도 첨부해요
https://weolbu.com/s/RsGpXyeho8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느꺼지지만 최악까지 안가도 제스처만으로더 안 움직이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말고 하나씩 해나가기를 응원할게요!!

부스
26.10.26 14:10

안녕하세요, 핳핳하님. 잔금 치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윗집 누수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많이 난감하실 것 같아요ㅠㅠ
저도 1호기를 준비하면서 구축 단지들을 살펴보고 있어서 누수 문제가 많이 걱정되더라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해결 방법을 찾아봤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관리사무소가 강제성이 없다고 할 때
- 서면으로 협조 요청: 구두가 아닌 문자나 이메일로 누수 사실과 조치 요청을 남겨두세요.
- 객관적인 증거 확보: 현재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진, 동영상, 곰팡이 발생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 윗집에 공식 통지: 관리사무소의 중재가 어렵다면 윗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법적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잔금 후 3개월이 안 된 시점, 부동산(매도인)을 통한 해결 방법
잔금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누수 이력 확인: 매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이거나 과거 누수의 재발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당시 설명 증거 확보: 천장 도배 흔적에 대해 질문했고 “4년 전에 수리해 지금은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문자, 녹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매도인과 중개사에 공식 통지: 누수 사실을 알리고 보수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합니다.

3. 윗집이 점검이나 도배를 거부한다면
- 전문 업체를 통한 원인 확인: 누수탐지 보고서와 수리·도배 견적서를 확보해 책임 소재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세요.
- 보험 확인하기: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본인 주택화재보험에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 법적 절차 검토하기: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조정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해두면 좋을 일
- 누수 상태 사진, 영상 및 최초 발견일 기록
-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현장 확인 요청
- 전문 업체를 통한 누수 원인 조사
-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 공식 통지
- 윗집에 내용증명 발송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저도 누수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글을 찾아 첨부해 드립니다.
https://weolbu.com/s/Rutl5UmjTq

갑작스러운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지만ㅠ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꿈꾸는욤
26.10.26 18:24

핳핳하님 마음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누수는 아니지만 결로로 매수시 매도인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다행인 점은 매수하신 집의 누수가 아니라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누수의 책임이 윗집인 만큼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셔서 협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락이 잘 안닿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관리사무소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윗집 분께 서면 혹은 문자로 “계속 소통을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내용증명, 손배청구)“를 할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누수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 범위와 배상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보세요.(윗집에 일배책 등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적용은 꼳 누수에 대해 구체적인 특약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하자에 대해 6개월 이내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잔금 전 매도자에게 누수 아니냐거 물었을 때 이전에 났던 누수였고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3월 누수이력이 남아있으니 이런 부분을 증거자료로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및 사진도 잘 찍어두시구요. 마지막으로 부사님께 증거자료와 함께 매도인께 수리관련 중재를 부탁드려보세요. 모쪼록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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