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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준 집 매도시 하자 확인하는 방법

26.10.3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매도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4년째 살고 있고요.

매매 계약시 벽면균열이나  누수 하자 없음 있음 체크 하는 란이 있고, 

이 부분이 잔금 날 확인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기에 현재 벽면에 금이 간곳이 있는지

누수가 발생한적이 있는지 (났다면 연락이 왔을텐데 없었지만요)

미리 임차인에게 매매계약전에 물어봐야 하는걸까요?

경험이 없어서 일일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주신분 복받으세요 ^^

댓글 4

꾸오
26.10.31 21:38

안녕하세요, 백억언니님! 매도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잔금 이후 하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까 봐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4년째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매도 전에 매물을 내놓을 예정임을 임차인 분께 설명드리며 한 번 확인해 볼 것 습니다. 다음의 과정으로 임차인에게 하자 여부를 여쭤볼 것 같습니다. - 거주하시는 동안 누수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벽면이나 천장에 균열이 발생한 곳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문자로 여쭤보시며 답변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매도를 예정하고 있어 연락드리며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관리사무소에도 해당 세대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누수나 보수 이력이 있는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관련해서 중개사과 매수인이 연락해오실 때 전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거주하면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확답하기보다는,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보고받은 누수 및 균열은 없으며,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잔금 날 짐을 빼면서 누수가 발견된다면 잘 대응해드린다고 얘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미리 확인하고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전 확인만 잘해두셔도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거래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

O감귤O
26.11.01 08:38

안녕하세요 백억언니님 앞서 꾸오님께서 정말 꼼꼼하고 설명해주셨네요. 꾸오님 말씀대로 사전 연락을 통해 미리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덧붙여 짐을 빼는 당일(이사 날) 커피님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매도 이후 하자가 발견되면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커피님이 힘든 상황으로 번져 난처해질 수 있어 2가지 정도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 빠진 직후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확인 짐이 다 빠지고 난 직후,혼자 또는 중개사님과 동행해 베란다, 천장 구석의 누수·균열 유무를 눈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잔금 당일 확인한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시면, 매수인이 인수한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한 번 더 직접 눈으로 체크하셔서, 마지막 잔금날까지 마음 편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월부듄듄
14시간 전N

안녕하세요, 백억언니님 임차인께 사전에 연락하시어 현재 매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누수 발생 여부, 보일러 정상 작동 여부, 벽면 균열등의 주요 하자에 대해서 문자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꾸오님과 감귤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이번에 집을 매도하게 되어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함'을 정중하게 문의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년 내의 누수이력에 대해서도 파악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항들에 대해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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