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시 5%인상거절?

안녕하세요 전세 2년살고 갱신을 앞두고있습니다 

주인이 갱신할거면 5%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거절시 주인이 인상을 못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무조건인상은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제가 잘못알거나 실제로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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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기 문의글 처음 남겨봤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급하게 답을 주실까했는데…답변주셔서 감사해요..

잘해결해봐야쥬.. 제스타일대로 라면 말도 잘 못해보고 올려주게 될거 같아서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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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린돌user-level-chip
25. 02. 05. 09:09

안녕하세요 백억언니님~ 갱신을 앞두고 계시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실거주 입주) 따라서, 5% 인상을 거절한다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보통 원만하게 협의되는 것이 좋으니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집주인분과 잘 대화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럼 화이팅입니다!

험블user-level-chip
25. 02. 05. 09:53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 :) 버린돌님 말씀처럼 임대인 및 직계 가족들의 실거주를 제외하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인상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단지 시세 및 주변 단지의 실거래 시세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게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거래가 확인은 아실 이라는 앱이나 네이버부동산에서 해당단지 클릭 후 “시세 및 실거래” 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재이리user-level-chip
25. 02. 05. 10:02

안녕하세요 백억언니님~^^ 임대차 갱신 기간이 다가오는 중에 5% 인상이 부담스러우신 상황인가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는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여 금액이 크거나해서 협의가 어렵게 되면 임대인께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60일 이내 해결되고, 소송까지 가도 협의를 보는 정도로 결론이 나긴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분과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