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계약을 진행 중 입니다.
세입자 측에서 제시한 특약 외에 임대인 보호를 위해 몇 가지 특약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추가로 꼭 넣어야 할 특약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추가 특약사항
1. 임의 구조변경 및 시설물 변경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변경,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설치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수리비를 부담한다.
2. 원상복구 및 훼손 책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주택 및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 및 노후화는 제외한다.
3. 전대 및 임차권 양도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4. 계약만료 전 퇴거 및 갱신 의사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활한 계약 종료 및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하여 계약만료일 최소 4개월 전까지 퇴거 또는 갱신 의사를 문자메시지 등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단, 법정 통지기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신규 임차인 계약 및 주택 방문 협조
임차인은 계약 종료가 확정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 모집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주택 방문 및 확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 협조한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6. 임차인의 중도퇴실 및 중개보수 부담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전에 중도퇴실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 및 주택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중도해지를 위해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중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 해지일 및 보증금 반환일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단,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별도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7.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관련 절차에 협조한다. 임차인은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단, 법률상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으로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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