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운대로 따라하며
성장하는 투자자 파파조입니다.
임보를 쓰면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를 통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적편집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적편집도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적편집도에서 보면 빨간색은 상업지역, 노란색은 주거지역,
파란색은 공업지역, 녹색은 녹지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적편집도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상권이 많겠구나,
또는 어떤 생활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편집도만 보아도 각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권이구나, 선호하는 생활권인가를
임장을 가지 않고도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 환경과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부 구분
주거지역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되며,
크게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6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용주거지역
- 목적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 지정
- 세부 구분 :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과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심)으로 구분
2. 일반주거지역
- 목적 :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며 제1~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4층 이하) 중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으로 아파트까지 가능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까지 가능
3. 준주거지역
- 목적 : 주거기능과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주거 지역 중에 가장 높아서 밀도 높은 개발 가능
주거지역별 세부 입점 가능 업종
주거지역은 쾌적성과 양호한 주거지의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다르게 유흥 및 숙박시설 등 주거 환경을 해치는
업종의 입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가능 업종 : 소형 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및 한의원, 유치원, 학교(초, 중, 고)
- 불가 업종 :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 및 위락/숙박시설, 공장, 업무용 오피스 빌딩)
2.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업종 : 소형 마트, 의원, 미용실, 세탁소, 종교시설(성당, 교회 등), 유치원, 학원, 소형 사무소 등
- 불가 업종 : 고층 아파트,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위락/숙박시설
3.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업종 :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음식점, 교육 및 문화시설(학원, 독서실 등), 병/의원, 헬스장, 미용실 등
- 불가 업종 :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 숙박시설(모텔, 호텔 등), 대형공장 및 위험물 처리시설 등
4. 준주거 지역
- 가능 업종 : 주거복합건물(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1, 2종 근생시설 전체,
대형 상업 및 업무시설(기업, 종합병원급 병원, 대형 학원, 소형 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금융기관 등)
- 불가 업종 : 위락시설(유흥주점, 카지노 등), 숙박시설, 위험물 처리시설 및 대형 공장 등
구분 | 주요 허용 건축물 및 업종 | 입지 제한 및 금지 업종 |
|---|---|---|
제1종 전용주거 |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의원, 미용실 등 - 층수/면적 제한)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 위락시설, 숙박시설 •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제2종 전용주거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학교 | • 일반 업무시설(오피스빌딩) • 위락/숙박시설, 대형 판매시설 |
제1종 일반주거 | •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아파트(조례에 따라 아파트 제외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유치원·학교,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 • 대형 쇼핑몰 및 판매시설 |
제2종 일반주거 | • 중층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일반음식점 등) • 종교시설, 병원, 학교 | • 위락시설, 숙박시설 • 유흥주점, 위락 상업시설 |
제3종 일반주거 | • 중고층 고층 아파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등) | • 위락시설, 숙박시설 • 공장, 대형 물류 창고 |
준주거 지역 | • 주거복합건물(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반 •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마트, 백화점 일부) • 병원, 학원가, 금융기관 |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 숙박시설(원칙적 금지, 조례에 따라 일부 제외) • 위험물 처리 및 공장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