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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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이내 현집거래와 새집알아보기 및 대출까지 완료해야할 상황이에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매우 고민되는 사항이있어서 혹시 다른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지 의견여쭈어 봅니다ㅠ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이 2022년원천기준으로 충족되는데 2023년기준으로는 넘어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심사를 하면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서류심사 받을수 있다하여 고민인상황입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이사해야하는 상황이고(버팀목 전세가 3억기준) 지금 이사한다면 손해보는금액은 복비발생, 다음 임차인이 바로 안구해질경우 그동안의 전세이자추가발생가능, 이사비 정도 입니다. 청년버팀목으로 이사할수있다면 현재 나가는전세이자가 (현재 월 120정도) 1/3이상 줄어들거로 예상되어 ( 이자 월 40?정도 예상)버리는 금액 줄이기가 가능합니다ㅠ 

다만 지금 살고있는집 거래, 새로운집거래, 대출 상담 등등을 모두 1월말?정도까지(연말정산이 완료되어 국세청에 등록되기전,,?)완료되어야 해서 이사갈 집을 많이 고민할수없고 급하게 매물 몇개보고 결정해야할것 같습니다,, 집도 좀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될것같구,, 올해안에 임신계획도 있습니다.. 혹시 조원분들이라면 이런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보실것같나요 ,,,? 무슨 행동을 먼저 해야할까요ㅠㅠ



* 현재 전세거주중 (만기 24년 9월)-빌라

* 현재 전세대출 비용 (월 120만원)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월 40만원): 월 이자비용이 1/3만 소요예상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요건이 '2022년 원천징수 기준에만 해당'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는 자격X

- 대출상품이용시, 1월중에 이사필요

- 리스크: 1월중에 현 거주집 임차를 내보내고->내 전세집을 1월중에 계약필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함)

-임신 후 혼인신고 시 신생아대출 소득기준으로 해당사항없음 


* 현 전세거주지 계약 (남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해서 계약할 집 (나)

-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라서 서류상 별개로 진행가능


* 예상되는 추가비용 : 복비발생, 후속임차인 딜레이에 따른 기존전세금 이자비용 발생, 이사비용


* 질문: 

1) 시간이 많이 없으니 매물을 몇개만 보고 계약하고 버팀목대출을 1월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가능할지? 옳은선택인지? 

2)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먼저하는게 나을지?

3) 이사할 경우, 더 작은집으로 이사를 해야함 (but 24년도에 임신계획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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