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혹시 세금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ㅎㅎ
-22년도 7월 A아파트 취득(투기과열지구) 후 실거주상태
-24년도 상반기 지방 B아파트 매수
-24년도 하반기 A아파트 전세주고 이사.
-24년도 하반기 지방C아파트 매수
-26년도 상반기,하반기
지방 B,C아파트 2년 보유후 매도
- 27년도 구입당시 실거주 2년,보유5년 A아파트 매도
이경우 저는 A아파트를 비과세로 팔 수 있을까요?? ㅎㅎㅎ
중간에 다른아파트를 투자 해도 최종주택 실거주 2년의무를 다시 재산정 하는게 폐지 됬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헷갈려서요 🤔
중간에 주택구입 챗수에 상관 없이 최종1주택이 실거주2년 재산정이 폐지 됬다고 한다면 6개월민 있으면 실거주2년을 채우는거라 지금 채워놓고 전세를 주고 싶어서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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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 : 안녕하세요, 동글이동글이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2년 투기과열지구 취득 관련해서는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지역과 조건 등에 따라 세금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더더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글이동글이님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철종 세무사 : 20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2022년 7월 A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신 후에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종 1주택으로부터 기산하는 요건은 현재에는 삭제되었으며,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월부 내 세무코칭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2773&fromUrl=/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