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 경험담 요약# [해피녀] 법무통이 만능?? NO!! 법무사 견적서를 뜯어봅시다!

오늘 쓰는 글은 '법무사 견적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배님들은 아마 보실 필요가 없으실 거구요... 저같은 초초보분들만 보세요.

(요즘 지방투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더 되실거 같아서요!!)


1.법무통이 만능해결사??!!

직원 채용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의 등기이전!

셀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실 겁니다.

월부 강의를 통해서 법무사는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15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주면 적당하다!

라는걸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었고..

저도 법무통 어플에다가 계약서를 올리고 수북히 쌓일 견적서를 기다립니다.....

흐음... 며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혹시.. 잘못 올렸나?? 하는 생각에 다시 올려봅니다..... 하지만....

법무통 어플에게 처절하게 외면 당했습니다.......ㅠㅠㅠㅠ

저의 1호기는 대구에 있는 물건으로.. 대구의 법무사분들은 법무통 어플을 안쓰시는건지 뭔지..ㅠ

(며칠전 천안에서 1호기를 고용하신 분께도 얘기들었는데... 천안에서도 법무통은 응답하지 않았다네요..... 지방의 전체적인 분위기인거 같아요) 어쨋든 그래서 편하게 15만원 법무사를 고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어 버립니다..


2.법무사 견적서를 뜯어봅시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물건지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견적을 받기 시작합니다.

10여군데 사무실에 전화해서 견적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멘붕에 빠집니다.

견적서마다 항목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금액도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지방에 투자를 하면서 법무통 어플을 활용 못하게 되실 월부분들을 위해 견적서를 보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보인지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용)


일단 법무사 견적서 항목은 큭 "보수액" 부분과 "공과금" 부분으로 나뉩니다.


보수액 부분 -> 그야말로 법무사가 받는 돈이고

공과금 부분 -> 세금 및 등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셀프등기를 해도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위의 견적서에서 보면 각각 오른쪽 부분이 공과금, 왼쪽 부분이 보수액 부분인데...


뭔가 조금씩 다르지요?

뭐가 맞는건지 하나씩 봅시다!


(1) (공과금) 취득세, 교육세

요건 모두가 알고, 딱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모든 견적서마다 똑같게 나오더군요.

6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입니다.


(2) (공과금) 인지대, 증지대


인지대도 금액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15만원 이실 겁니다!


증지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법원에 내는 수수료 입니다. 등기비용이라고도 하지요.


왼쪽 견적서에 '증지', 오른쪽 견적서에 '등기신청수수료' 모두 같은 말입니다.

13,000원이구요. 수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15000원 이라고 하는데 그냥 "증지대는 만3천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 (동과금) 국민주택채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견적서를 받아보니 채권금액이 다들 제각각 이더라구요.

실제로도 이 금액에서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 채권금액이 얼만지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안전할거 같아요~


채권의 고객부담금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전날 오후 5시부터 알 수 있다고 하니

잔금일 전날 저녁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총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 공시가격 확인 -> 2단계 : 채권 매입금액 확인 -> 3단계 : 고객부담금 확인


처음에는 뭔가 싶겠지만 따라하다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럼 1단계 들어갑니닷~!!


<1단계> 공시가격 확인


먼저 물건의 공시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주소로 검색을 하면 오른쪽 아래에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금액이 뜹니다!

그 금액이 공시가격 입니다.


<2단계> 채권매입금액 확인


위에서 알아본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채권 매입금액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길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위와 같이


● 매입용도 : 부동산 소유권등기 (주택,아파트,연립)

● 건물분 시가표준액 : 1단계에서 알아본 공시가격


으로 넣고 "매입금액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 이 딱 뜹니다!! 참 쉽죠잉??


근데 이때 중요한건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원 미만은 반올림 하세요!


<3단계 고객부담금 조회>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2단계 화면 왼쪽을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클릭!


발행금액에 2단계에서 알아본 채권매입금액을(만원 미만 반올림해서) 넣고

잔금일을 조회기간으로 해서 넣은뒤 조회를 하면,

우측 아래에 본인무담금이 나옵니다.

요것이 우리가 내야하는 채권금액인 것이죠~


법무사가 이 금액대로 맞게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아요~


맞게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믿고 사는 세상이 좋지만..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4) (보수액) 법무사 보수비용


법무사 보수비용의 경우 '법무사보수표'에 의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과세표준액 별로 구분되어서 보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매금액이 1.9억이라고 했을때.. 해당하는 구간은 아래와 같죠..


계산해보면~


194,000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194,000원 + 9천만원*9/10000 = 275,000


27만 5천원이 나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은 상한액일뿐... 그 금액대로 다 주면 안되지용~

월부에서 추천하는 금액인 15만원이나.. 거기에 근접한 가격을 주는 법무사를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전 대구에서 마련한 1호기 등기를 위해

10군데 이상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렸는데...

제일 저렴하게 부른 곳이 25만원 이었고.. 나머지는 다들 30만원 이상을 부르더군요ㅠㅠ


그래서 25만원을 줘야 하는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부동산에다 법무사를 소개해달래서 견적을 받았더니

15만원을 부르셨습니다!!! ㅎㅎㅎㅎ 올레!!


부동산 소개 법무사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 어히려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네요~

결론은...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모~~두 알아보길 권해드립니다. ^^


댓글


호북이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