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면? (feat.월세집 이사)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만 생각해봤는데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3월 중순쯤 전세 만기이고,

임대인이 매매, 전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갑니다..ㅎㅎ


A부동산 사장님(전셋집 계약함) 께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

"임대인이 서울사람이라 여기 상황을 모르시는거같아요.. 전세금액 너무 비싸게 내놓은거 아니에요?"

라며... 제가 발 동동구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길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ㅎㅎ


그러다가 계약이 안되자 집주인이 다시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다시 못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B 부동산(다른부동산) 에서 저희집 비번을 알려달라했다가

저희 남편이 거절을 했는데 임대인 엄마가 임차인이 집 보여주는데 협조적이지 않아서집이 안나간다며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이제 저희도 3월 중순 계약일이 다가오기전에

월세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7천만원..

지금 A 부동산사장님과 새로운 월세집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사장님께서 "근데.. 월세집 보증금 7천만원 구할수있어?" 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아니 사장님 그니깐 적극적으로 임차인 구해주세요~~~" 라고 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엄마의 사건도 그렇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임차인입장에서 보증금 못받을수있는 상황을 왜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건지..^^


두서없이 적었는데..


질문1. 전세만기 3월 중순,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선인가요?

사전에 현명하게 제가 임대인에게 제안할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질문2. 새로 이사가려는 월세집.. 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마침 옆동네 입주한지 얼마안되 월세집 저렴한게 생겨서 현재집 때문에 계약을 미루는게 맞을까요?

일부러 현재 전세집 계약한 A사장님께 현재 월세집도 계약하려 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ㅠ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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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02. 04. 00:46

양평91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등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집주인 분께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장 좋은방법은 임대인분과 원활하게 협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빠른 일일 수 있습니다. 양평91님에게 월세 보증금 7,00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지불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저라면 월세집 계약을 먼저하기 앞서 최악의경우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 해두고 계약여부를 정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힘드시겠지만. 원할하게 협상하셔서 무사히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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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요이제user-level-chip
24. 02. 04. 00:58

안녕하세요 양평91님.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 생각도 하셨다는 것은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분이 있거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요! 사장님의 말은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직접 임대인분께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음 집 알아보고자 하는 상황이니 기한에 맞춰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시구요. 3월 만기시라고 하면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확정받으시고 다음 집 알아보는 방법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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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웁게user-level-chip
24. 02. 04. 07:27

안녕하세요 양평91님 고민많으셨을텐데 질문잘해주셨어요 ㅎㅎ 1)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종결되고 새로운 월세집을 계약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91님은 만기시에 다른 플랜 비를 가동하셔야 하니까요 - 2) 임대인 분과 우선 이야기 먼저 직접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 나가는 게 우선이니 적정시세를 여러 부동산에서 알아보신 후에 내놓은 전세가가 적정하지 않다면 보증금 돌려주실 수있냐 집이 안나간지 좀 되었는데 전세 시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을 쓸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절차라 다소 시일이 걸려서요 임대인분과 원만한 합의가 가장 최우선순위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