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약을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미 1번은 안된다고 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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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상환하지 않은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7.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8.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9.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