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약을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미 1번은 안된다고 하셨어요.. ^^;;
======================================================================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상환하지 않은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7.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8.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9.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한다.”
댓글
안녕하세요 등대언니2님, 전세 특약을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네요 :) 준비하신대로 9번사항까지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이 현재 매매전세 동시 계약 진행중인걸까요?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넣어달라고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매전세 동시 진행이라고 할 경우 전세 잔금으로 매매잔금을 통상적으로 하겠지만 매도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먼저 잔금을 하고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넣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임대인 분께서도 원하는 특약이 있을텐데 잘 조율하셔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등대언니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등대언니님! 첫 전세계약 앞두고 떨리시겠어요! 특약사항 꼼꼼히 잘 준비하셨네요! 빈세니님 말씀처럼 매매전세 잔금 동시가 아니라면 4번 특약은 따로 조율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대언니님께서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그 부분도 꼭 말씀드려서 원만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등대언니님!
등대언니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특약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주신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는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있긴한데, 이부분을 잘 설명해서 전세대출을 받는데 물건자체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고(등기상의 문제 등) 혹시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와서 입주가 불가할경우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을 최소로 거시거나 대출 불가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어 반액을 돌려받는 쪽으로 수정요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출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개인 신용도 꼭 체크하시고 계약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