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월부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상황)
현재 저는 자산재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이 되었고, 저번주에 실거주집 전세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월세로 이사갈 집은 3/14이고, 전세 가계약된 실거주집은 세입자가 3/28~4/5사이에 입주 예정입니다. (세입자분이 기존에 사시던 전세집에 새로 이사오실 분과 날짜 협의가 확정되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가족중에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세입자분도 기존 거주하던 집 이사날짜
가 3월말이다 보니, 3월에 아이 어린이집을 이사올 집 주변으로 보내기 위해 공실상태인 저희집에서 3/15~4/5(잔금일)사이에 미리 이사를 해서 살 수 있는지 여쭤 보시더라구요. 해당 기간동안 살 경우 월세 개념으로 일시금 1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일까요?
참고로 세입자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라서 저는 세입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유하고 있는 집의 융자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1) 2/16에 본계약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10%인 5000만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중도금 없이 잔금 때 받기로 했는데, 만약 위의 상황이라면 예로 전세계약금을 20%까지 올리고 계약서에 어떤 특약사항을 적으면 될까요?
특약 예시) 잔금전에 전입신고는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잔금 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만 한다면 약속된 잔금 지급 미이행 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구 삽입?
2) 잔금일 전에 미리 이사오는 경우, 점유의 의미로 보이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 괜찮을까요?
3) 아니면 이렇게 잔금전에 이사오는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리스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