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일반분양) 가계약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을 미리 협의보는게 좋을까요?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을지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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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분양권 계약시 특약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 분양권 매수 계약도 일반 아파트 매수 계약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현 상태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는 부분과 몇가지 참고할 사항 올려드리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총 매매금액000에는 분양금액000+발코니확장비000+옵션비000+프리미엄000이 포함되며, 매도인의 최종 잔금 수령 금액은 000이다. 2.매수인은 분양자가 계약한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옵션사항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한다. 3. 매수인이 중도금대출이 승계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발생하는 연체료가 있을 경우 정산하기로 하며 명의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부동산에 특약을 먼저 작성해서 시안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면 보내주실거예요. 그 내용 확인하신 후에 덧붙일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계약 화이팅입니다!
웰뜨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추가 질문 보고 답변드립니다. 가계약 이후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계약금을 내면서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을 승계받게 됩니다. 대출 승계 관련해서는 분양 사무실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만 듣고 계약하기에 불안하시다고 하면 법무사분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분양권 계약했을 때 계약날 다 승계받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퐁이마더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