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라서 등기확인이 불가능한데
명의변경하고 잔금대출까지 다하고 이제 확실히 내집이 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될까요ㅠ??
그리고 매매의 경우 전세나 월세랑 다르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같이 꼭 해야하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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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족 : 퐁이마더님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 상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주시기에 잔금을 치르면 추후 집단 등기를 통해 등기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문서는분양권 물건에 대한 명의변경 문서입니다. 이전 소유자 아래에 새로이 소유자가 된 내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명의변경 문서와 옵션에 대한 명의변경 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웁게 : 안녕하세요 풍이마더님 궁금하셨을텐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ㅎ 1) 분양권 물건에 대한 명의변경 문서가 있습니다. 새 소유주인 내 이름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위 문서를 확인하면 되는 이유는 아직 입주 안한 분양궈 상태라서 입주시기에 잔금 치르면 후에 집단 등기로 등기필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풍이마더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