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임차인과 3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측에서 3년 계약서는 절대 안된다고하는데요.
그래서 부사님은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맺고 별지로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적고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지ㅠㅠ
계약 사항 불이행으로 항의해야하는건지.
(임차인은 3년 사는걸 바라는 입장이라, 이렇게 빡빡하게 해도 3년 살 생각있는데 벌써부터 계약 사항으로 불화 만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사람일 모르는거긴해서 어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