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잔금일 이후 발생한 배관누수 및 중대하자는 잔금일 이후 6개월까지 매도인 보상책임을 지며, 그 외 결로 및 실리콘 누수, 곰팡이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가격 절충 조건으로 제외한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그 외 결로 및 실리콘 누수, 곰팡이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가격 절충 조건으로 제외한다." 이 내용인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 문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 보통 잔금일 이후 발견한 이런 경미한 하자는 보통 누가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