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문구 급히 질의드립니다..!(ㅠㅠ)

특약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잔금일 이후 발생한 배관누수 및 중대하자는 잔금일 이후 6개월까지 매도인 보상책임을 지며, 그 외 결로 및 실리콘 누수, 곰팡이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가격 절충 조건으로 제외한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그 외 결로 및 실리콘 누수, 곰팡이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가격 절충 조건으로 제외한다." 이 내용인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 문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 보통 잔금일 이후 발견한 이런 경미한 하자는 보통 누가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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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쿠user-level-chip
24. 02. 13. 13:41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1. 통상적으로 계약 문구에 '현 상태에서의 매매' 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잔금일 이후 사소한 부분의 하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중대 하자의 경우 민법상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문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관리의 문제(결로), 소모품 등의 하자로 인해 수리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사실 위에 남겨주신 부분은 가계약금을 넣기 전 확인하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 약간 네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접근하는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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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2. 13. 17:59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결로 및 실리콘 누수, 곰팡이 부분은 아마 매도인이 추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런 부분이 매수하고 나서 발견될 경우 중대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연락하게 되진 않더라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할 당시에 꼼꼼히 확인해서 발견된다면 먼저 고지하고 가격절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