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합니다!
실거주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상태에서 특약을 어떻게 추가해야 문제 없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현 상태
- 매매하려는 집(실거주용) 전세입자 거주 중(24년 6월 중순 계약 만료)
-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함
- 약 일주일 후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포함 계약금10% 입금예정
- 24년 6월 중순 중도금 65% 입금 예정(세입자 내보낼 전세비)
- 24년 6월 세입자 나간 후 인테리어 2주 진행 후 입주
- 25년 1월 잔금 25% 입금 후 등기
: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여 중도금으로 세입자 전세금 마련하여 내보낸 후
인테리어(2주) 하고 들어가 살다가 6개월 후 잔금 치르고 등기 가져옵니다.
(매도자 등기 문제로 25년 1월 등기 조건)
궁금한 점
1. 24년 6월에 세입자 내보내고 인테리어 후 입주한다는 내용,
25년 1월에 잔금 후 등기 가져온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써 넣고 추가로 어떤 특약으로 넣어야 하나요?
2. 세입자 내보내고 인테리어 후 입주하면 등기는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 가능한가요?
이때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따로 할 수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추가 특약?내용)
기본적인 매매와 전세 프로세스의 특약을 공부하여 정리해 두었는데
선 매수 후 등기를 나중에 가져오는 프로세스는 잘 알지 못해 문의 남깁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뭉프로님!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한데요, 갱신권을 쓸 수 있는 상태일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확약서를 필수로 받아두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쓴상태라면 6월 만기 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이며, 다만 계약에서 잔금까지의 기간이 긴 특수 상황이므로 특약 작성 시 * 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전세입자를 내보낸다. * 인테리어 후 입주 및 25년 1월에 잔금 후 등기 예정이다. 의 사실을 적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집주인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협조할 수 있도록 특약에 적으셔야 합니다. 혹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할 듯 합니다. (뭉프로님과 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시 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임대차 잔금으로 작성해야 함) 그리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 해당 내용을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