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하려하는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달라고하고 내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돈을 지불해야한다는데 그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중개인말로는 국세청 전수조사때문이라는데 납득이 가지않아서요
(다운거래,업거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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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미공이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권 매매도 기존 아파트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다운거래, 업거래도 아닌데 미공이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미공이님께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공이님 매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