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분양권 매매시 주담대는 등기후에 실현할 수 있다고 까지 알고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고자하면
대출전 혼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것까지 알고있는데 분양권 매수시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도 대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신청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가장 확실한 건 대출을 실제 받으실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아요 :) 미공이님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공님 ㅎㅎ :) 우선 분양권 ->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전이라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결혼식 및 식장 영수증을 증빙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공이님! 신혼부부 세대주의 경우 혼인 신고일 7년 이내이거나, 예식이 예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결혼식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