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서 대리작성 주의점

  • 24.03.15




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자실러 써니션입니다.

다름아니고요 이번에 세안고 물건을 매수하였는데요 ( 2년 거주후 재계약하시고 전 매도자와 대출연장 승인처리)명의자가 바뀌어 필요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하여 전세 재계약 연장서류를제 이름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전 전세재계약 연장서류를 전 매도자 이름으로 된것을 승계받음. )

부동산 사장님께서 제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도장을 만드시어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자도 확인받고 처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이다~!!말씀하심)


처음이라 이런부분이 항상 걸립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볼시에는전세재연장인 경우 금액이 같을경우 구두나 문자로 당자자간에도 가능하다 하였지만

현재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서류 부분에서 문서로 필요한 부분이라 ...

대리인으로 작성시에는 부동산을 통하여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인 대리장 포함하여 작성하라 적혀 있네요.

제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가요? 인감도장이 찍힌 대리장을 송부해야 하는것인지...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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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빈세니user-level-chip
24. 03. 15. 17:11

안녕하세요 써니션님, 재계약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없이 임대인만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하지 않고도 임차인과 직접 서류를 주고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부동산 사장님을 끼고 하셔도 돼요. 부동산 사장님을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진행한다면 대리장을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만 부동산사장님과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첫 전세 계약이기도 하고, 세입자분을 직접 한번 뵐 겸 방문해서 사인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 화이팅입니다!